원전 납품업체에게 뇌물을 수수한 김종신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에 대한 징역 5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는 원전납품업체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종신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2억1천만 원, 추징금 1억7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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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신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
재판부는 “원심이 배임수재죄의 구성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하지 않았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김 전 사장은 2009년 7월∼2012년 1월 원전 용수처리업체인 한국정수공업으로부터 납품계약에서 편의를 봐주는 조건으로 1억3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2013년 구속기소됐다.
김 전 사장은 2007년 12월 한수원 정기인사에서 부장급 승진 청탁을 명목으로 2천만 원을, 2008년 11월 부처장급 승진인사와 관련해 김모씨로부터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사장은 2010년 10월~2011년 4월 정책을 입안할 때 한수원의 입장을 잘 반영해 달라며 박영준 당시 지식경제부 제2차관에게 700만 원의 뇌물을 준 혐의도 인정됐다.
김 전 사장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5년으로 감형됐다.
1심 재판부는 “우리나라 원자력 산업을 대표하는 인물 가운데 한명으로서 부패범죄를 저질러 국민에게 원전의 안전성, 신뢰성에 강한 의구심을 불러 일으켰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원전산업 발전에 공헌한 점,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정황이 없는 점, 뇌물액수가 비교적 적은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징역 5년으로 줄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오대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