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4일 서울 구로구 천왕동 서울남부구치소에서 1년6개월의 형기를 마치고 출소하며 준비된 차에 타고 있다. <뉴시스> |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으로 구속수감된 인물 가운데 처음으로 만기출소했다.
이재만 안봉근 전 비서관들과 함께 박근혜 정권의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린 정 전 비서관은 4일 오전 5시 서울남부구치소에서 1년6개월의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다.
정 전 비서관은 출소 심경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대통령을 가까이에서 모시는 막중한 책무를 맡아 더 잘했어야 했는데 여러 가지 부족했다”며 “죄송하다”고 대답했다.
그는 “지금 뒤돌아보면 여러 가지 가슴 아픈 일들이 많다”며 “지금은 나오지만 감옥이 저 안인지 밖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정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의 형량과 관련한 생각, 면회 계획 등의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았다.
정 전 비서관은 2016년 11월에 최순실 씨에게 청와대 비밀문서 47건을 넘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이어진 형사재판에서 대법원은 올해 4월26일 비밀문서 14건과 관련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나머지 33건은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이유로 유죄가 인정되지 않았다.
정 전 비서관은 현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로 기소돼있다.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상납받는 데 관여했다는 혐의다.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