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2018-05-03 17: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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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5G에서 한 사업자가 차지할 수 있는 3.5GHz 대역 주파수 폭의 총량한도를 100MHz로 결정했다.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로부터 5G 주파수 할당 신청을 6월4일까지 받고 6월15일 경매를 시행하겠다고 3일 밝혔다.
▲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국장이 3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정부과천청사 과기정통부 기자실에서 '2018년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계획 확정공고(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할당 대상 주파수는 3.5GHz 대역 280MHz폭(3420∼3700MHz), 28GHz 대역 2400MHz폭(26.5∼28.9GHz ) 등 모두 2680MHz폭으로 확정했다.
가장 주목됐던 3.5GHz 대역의 총량제한은 한 사업자당 최대 100MHz폭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통신사업자는 최소 80MHz를 할당받을 수 있게 됐다.
28GHz 대역은 1000MHz폭으로 제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과기정통부는 “새로운 세대가 열리는 시점에서 모든 사업자가 유사한 환경에서 5세대 혁신을 시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초기 장비·단말 생태계 준비상황과 국내외 5G 기술 논의동향 등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경매는 5G 출발 주파수임을 고려해 엄격한 수준으로 총량제한을 뒀지만 향후 주파수를 추가 공급할 때는 총량 제한을 완화하겠다”며 “5G 서비스의 발전 속도와 주파수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추가 주파수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공급하겠다”고 덧붙였다.
최저경쟁가격은 3.5GHz 대역 280MHz폭은 이용기간 10년에 2조6544억 원, 28GHz 대역 2400MHz폭은 이용기간 5년에 6216억 원으로 확정됐다. 2개 대역의 경매 최저경쟁가격을 합치면 3조2760억 원에 이른다.
과기정통부는 “이동통신사들이 공공재인 주파수를 독점적으로 활용해 이윤을 창출하는 것에 대한 대가 회수 측면과 할당대가가 통신요금으로 전가될 가능성을 균형 있게 고려했다”며 “우리나라 통신업계의 주파수 할당대가 부담률이 해외 주요국과 비교해 높지 않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경매 방식은 주파수 양을 결정하는 단계(1단계)와 주파수 위치를 결정하는 단계(2단계)를 나눠 경매하는 ‘클락 경매’로 정했다.
최종 주파수 낙찰가에 큰 영향을 미칠 1단계 입찰증분(라운드마다 입찰금을 올리는 비율)은 1% 내에서 최대 50라운드까지 진행되도록 세부 경매 진행규칙이 설계됐다. 50라운드를 넘으면 밀봉입찰로 넘어간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경매 과열의 사회적 우려가 있어 실제 운영에서는 입찰증분이 0.75%를 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경매 진행 상황을 보며 라운드마다 비율을 높이거나 낮출 수 있다”고 말했다.
3.5GHz 대역은 이용 기간(10년) 기준으로 15만 개의 기지국을 설치해야 하며 초기 3년은 전체 기지국의 15%, 5년까지 30%를 구축해야 한다. 28GHz 대역은 5년 동안 10만 대를 구축하되 처음 3년 동안 15%인 1만5천 대를 설치해야 한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5G 주파수를 여러 차례 나눠 경매하지 않고 최대 대역폭을 한꺼번에 공급하는 등 통신사업자들의 5G 투자비 부담을 완화했다”며 “우리 기업들이 5G시장을 선도할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내린 결정”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