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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채용비리로 면접에서 떨어진 수험생 즉시 구제한다

이한재 기자 piekielny@businesspost.co.kr 2018-05-03 16:5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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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공기관 채용 과정 중 면접단계에서 채용비리로 떨어진 피해자를 즉시 구제하기로 했다.

서류단계와 필기단계에서 피해를 본 수험생에게는 다음 단계에 응시할 기회를 준다.
 
공공기관 채용비리로 면접에서 떨어진 수험생 즉시 구제한다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기획재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조규홍 재정관리관 주재로 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피해자 구제와 법·제도 보완방안 등 채용비리 관리방안을 논의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공공기관이 채용비리 피해구제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세부기준을 담은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세부 가이드라인’을 확정했다.

우선 채용비리 관련 피해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다면 즉시 채용 또는 다음 단계 응시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최종 면접단계에서 떨어진 피해자는 즉시 채용되며 서류단계와 필기단계에서 피해를 본 수험생은 다음 단계의 응시기회가 주어진다.

채용비리로 피해를 본 사람을 구체적 특정할 수 없더라도 범위를 특정할 수 있다면 피해자 그룹을 대상으로 경쟁 채용시험을 진행한다.

최종 면접단계에서 피해를 본 그룹이 있다면 이들을 대상으로만 최종 면접을 다시 실시하는 방식이다.

피해자 구제를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피해자 또는 피해자 그룹이 특정되면 채용비리 관련 부정합격자가 퇴출되기 전이라도 피해자 구제 절차를 시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한시적으로 정원 외 인력채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과 공공기관 내부규정 정비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채용비리를 막기 위해 2월 말 국회를 통과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9월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5월 중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계부처 협의 등 관련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채용비리 연루 공공기관 임원의 수사·감사 의뢰 및 명단공개 기준과 범위 △부정합격자의 채용·임용·승진 취소요청 기준 △인사 감사 범위 △채용비리 연루기관 성과급 수정기준 등이 담긴다.

하반기 채용부터 개선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내부규정을 7월 말까지 정비하고 공공기관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기관명 공개, 기관평가 반영 등을 통해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노력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한시적으로 운영한 합동대책본부 형태의 대응체계를 국민권익위원회 중심의 범정부 협력체계로 전환하는 등 지속적 채용비리 관리체계도 운영하기로 했다.

조규홍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은 “정부의 노력이 채용비리를 적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피해를 본 청년을 실질적으로 구제하는 데에도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며 “채용비리를 막기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는 데에도 정책적 노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를 포함해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국무조정실, 권익위원회, 금융위원회, 경찰청 등 17개 정부부처가 참석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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