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행복권이 나눔로또의 뒤를 이어 5년 동안 복권사업을 운영한다.
조달청이 30일 동행복권 컨소시엄과 차기 복권수탁사업자 계약을 체결했다고 기획재정부가 밝혔다.
▲ 동행복권컨소시엄이 2월26일 출범식을 하고 있다. |
동행복권 컨소시엄은 3월9일 차기 복권수탁사업자 입찰에서 기존 사업자인 나눔로또 컨소시엄과 인터파크 컨소시엄을 제치고 4기 복권수탁사업자 우선협상자로 선정됐다.
제주반도체가 주축이 되고 한국전자금융, 에스넷시스템, 케이뱅크 등이 참여했다. 기술부문에서 경쟁사들보다 낮은 점수를 받았으나 가격부문에서 만점을 받으면서 경쟁자들을 따돌렸다.
입찰에서 2위를 한 인터파크 컨소시엄은 입찰 결과에 반발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조달청을 상대로 입찰 절차 진행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은 20일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조달청과 동행복권 컨소시엄의 계약에 따라 동행복권 컨소시엄은 올해 12월2일부터 5년간 복권사업을 수탁해 운영·관리한다.
이번 4기 사업부터 온라인복권(로또)의 인터넷 판매가 이뤄지기 때문에 관련 시스템의 구축이 최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복권위원회 관계자는 “차기 복권수탁사업자와 계약이 완료됐다”며 “차기 사업이 원활히 개시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