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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운열 채이배 "공정거래법 개정에 재벌개혁과 갑을개혁도 담아야"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8-04-25 17:3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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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운열 채이배 "공정거래법 개정에 재벌개혁과 갑을개혁도 담아야"
▲ 25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공정거래법 전면개정, 방향을 논하다 토론회가 열렸다. <채이배 의원 페이스북>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에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재벌개혁과 갑을개혁 등의 방안이 담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25일 참여연대와 함께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공정거래법 전면개정, 방향을 논하다’ 토론회를 열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년 주요업무추진과제로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공정거래법 전면개정 방안을 논의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열렸다.

최 의원은 “1980년 공정거래법 제정 이후 두번째 전면개정을 국민들은 기대하고 주시한다”며 “전속고발제도 폐지, 공정거래법 집행의 공정성과 신뢰성 제고, 사인의 금지청구 등 정부 국정과제를 실현하고 국민이 요구하는 수준의 전면 개정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채 의원은 “공정거래법은 일부분을 개정하는 것만으로 현재의 새로운 산업구조와 특성을 반영하는 데 한계에 봉착했다”며 “행정부와 입법부 혹은 여야의 문제와 무관하게 머리를 맞대고 최선의 결론을 이끌어내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을 맡고 있는 김남근 변호사는 주제 발제에서 시대적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헌법에 나와 있는 경제민주화의 이념을 실현시켜 나가는 방향에서 공정위의 위상과 역할도 달라져야 한다”며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이 새로운 공정경쟁 행정방향을 정립하는 논의의 과정이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독과점 시장구조와 시장지배적 남용행위를 개선하기 위해 기업분할 명령제, 계열분리 명령제를 도입하고 시장지배적 지위 추정요건을 완화하는 등 시장지배적 남용행위 규제를 정비해야 한다고 봤다.

또한 재벌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해 지주회사 규제 강화, 공익재단을 통한 계열사 지배 규제,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 기업집단 적용규제 정비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부당공동행위(담합) 규제를 위해서는 자진신고 감면제도(리니언시)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진신고 감면제도를 정비하고 검찰과 행정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다만 중소기업이 거래조건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동행위를 하는 부분은 원칙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바라봤다.

불공정행위 근절을 향한 시대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불공정행위의 성격과 유형을 구분해 그에 맞는 심사와 처벌의 수준이 정해져야 한다고 의견도 내놓았다. 불공정행위의 구성요건을 명확히 하고 이른바 ‘갑질’로 불리는 거래상 지위남용행위를 놓고 현실적 규율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밖에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와 사인의 금지청구권 도입 △조사와 심의 절차의 제도 개선 △동의의결 이행감독제도 도입 △형사처벌과 전속고발제의 정비 △감독기구 체계의 정비 등 절차법제와 행정과정 개혁과제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회는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사회를 맡았다. 이 교수는 공정위가 출범한 공정거래법제 개선 특별위원회에서 절차법제분과 분과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봉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승룡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 이동우 참여연대 실행위원, 박재근 대한상공회의소 기업환경조사본부장, 구상엽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 부장검사, 김재신 공정위 경쟁정책국장 등이 참여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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