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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근로시간 단축에 맞춰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입법 추진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8-04-20 14:5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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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확대하는 입법을 추진한다.

문재인 정부에서 근로시간 단축이 이뤄지면서 경영계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진다. 이에 발맞춰 입법 논의를 주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 근로시간 단축에 맞춰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입법 추진
▲ 추경호·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

20일 국회에 따르면 자유한국당에서 18일과 19일 연속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최대 1년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나왔다. 

18일에는 신보라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19일에는 추경호 의원 등 18명의 의원이 법안을 발의했다. 양쪽 모두 이름을 올린 의원들이 있어 법안 발의에 참여한 자유한국당 의원은 모두 25명이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특정한 기간에 전체 평균 근로시간이 법정 근로시간을 넘지 않으면 주당 근로시간은 법정 근로시간을 넘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51조는 취업규칙으로 2주, 노사 합의로 3개월 이내의 기간에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에서 나온 개정안은 취업규칙으로 1개월, 노사 합의로 1년까지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늘렸다. 

이전부터 경영계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많았다. 장기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정보통신(IT)·연구개발(R&D)기업이나 계절에 따라 수요가 달라지는 제품 제조사들은 단시간에 업무가 몰린다. 

하지만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하려 해도 3개월의 기간은 너무 짧아 몰리는 업무 수요를 분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실제로 2016년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2016년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률은 9.2%에 그친다.

자유한국당은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확대하기 위한 시도를 이어왔다. 19대 국회 때는 김무성·권성동·김성태 의원 등이 단위기간을 6개월~1년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내놓았다가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20대 때도 김성태 의원이 당론으로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취업규칙은 1개월, 노사 합의는 6개월로 늘리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근로시간 단축 논의과정에서 폐기됐다. 이번에 나온 개정안은 새로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논의를 시작하기 위한 법안이다.

2월 국회에서 근로시간 단축법안이 통과되면서 주당 근로시간이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어들게 됐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가능성은 이전보다 커져 보인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근로시간 단축법안에 부칙으로 2022년까지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등 제도 개선을 위한 방안을 준비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이 때문에 특정한 기간에 업무가 집중되는 일이 많은 기업은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더욱 높이고 있다. 절대 근로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근로시간 활용폭은 늘려달라는 것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재계단체들은 근로시간 단축법안 통과 이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선진국 수준으로 조정해 달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실제로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은 모두 1년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고 있다. 

정부여당도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도입에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다.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은 10일 노동시간 단축 후속조치 설명회에서 “현행 제도에서 탄력근로를 쓸 수 있는 시간이 64시간밖에 안 돼 활용이 쉽지 않은 구조”라고 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낸 근로기준법 개정안에는 2016년 7월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늘리는 방안이 포함됐다.

다만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운용하면 해당 기간에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어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이 인건비를 낮추려는 경영계의 편법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보완할 방안도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근로시간 단축법안을 처리하면서 폐기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이런 내용을 담은 바 있다.

기업이 취업규칙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을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는 2주 단위기간을 삭제하는 방안과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운영할 때 추가적 연장근로를 허용하지 않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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