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후배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에서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는 안태근 전 대구지방검찰청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은 검찰 인사에서 권한을 남용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안 전 검사장의 구속영장을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 안태근 전 대구지방검찰청장.
안 전 검사장은 2010년 10월 서지현 당시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를 성추행하고 2015년 법무부 검찰국장으로서 서 검사를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으로 발령 내는 등 인사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단이 작성한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안 전 검사장이 권한을 남용해 서 검사의 인사에 위법하게 개입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2010년 성추행 관련 내용은 영장 범죄사실에서 빠졌다. 서 검사가 고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소시효가 만료돼 기소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안 전 검사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르면 18일 서울시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릴 것으로 보인다.
조사단은 영장 발부 여부와 관계 없이 안 전 국장의 수사를 조만간 마무리하고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단은 2월26일 피의자 신분으로 안 전 검사장을 공개 소환조사했고 3월5일과 26일에 비공개 소환조사를 하는 등 3번의 조사를 실시했다. 법무부 검찰국 등을 압수수색해 증거를 수집하기도 했다.
조사단은 시민단체로부터 제대로 수사하지 못한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1월29일 서 검사가 의혹을 제기한 뒤 77일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상당히 수사가 늦어진 셈이라는 것이다.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와 바름정의경제연구소, 사회연대포럼, 대구경북사회연대포럼, 지식협동조합좋은나라 등 5개 시민단체는 16일 “조사단장을 맡은 조희진 검사장 등은 신속한 조사를 진행해달라는 요청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직무를 유기했다”며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에 조 검사장과 안 전 검사장 등 검찰 관계자 6명을 고발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