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정치·사회  정치

검찰, 이명박 차명재산 포함해 111억 추징보전 청구

윤휘종 기자 yhj@businesspost.co.kr 2018-04-10 18:05:2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 재산의 처분을 금지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박철우)는 이 전 대통령의 뇌물 등 혐의와 관련해 이 전 대통령 재산의 추징보전을 10일 법원에 청구했다. 
검찰, 이명박 차명재산 포함해 111억 추징보전 청구
▲ 이명박 전 대통령.


검찰에 따르면 추징보전 대상이 된 재산은 총 111억 원으로 논현동 주택 등 이 전 대통령 실명재산과 부천공장 등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차명재산이 포함됐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실명재산이 뇌물 혐의액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차명재산도 일부 포함했다고 말했다.

추징보전이란 범죄로 얻은 불법적 재산(범죄수익)을 법원이 판결을 내리기 전에 빼돌리거나 은폐하려는 시도를 막기 위해 피고인이 재산을 처분할 수 없도록 막는 것을 말한다. 

검찰은 9일 이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대한 법률 위반(뇌물) 등 16개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이 발표한 이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액은 110억원에 이른다. [비즈니스포스트 윤휘종 기자]

최신기사

윤석열 탄핵안 헌재 심판대로, 인용시 조기 대선 어떻게 진행되나
TSMC 웨이저자 회장 체제로 안착, AI 파운드리 '절대우위' 수성
'레이싱 넘어 축구까지', 국내 타이어 3사 스포츠 마케팅 경쟁 '활활' 
'오징어게임2' 공개 전부터 골든글로브 작품상 후보, 넷플릭스 토종OTT에 반격할까
금융권 '틴즈' 상품 러시, 은행 카드 페이 미래고객 공략 차별화 '동분서주'
올해 해외수주 부진 속 대형건설사 희비, 삼성 GS '맑음' 현대 대우 '흐림'
LG이노텍 CES서 '탈 애플' 승부수, 문혁수 자율주행 전장부품에 미래 건다
바삐 돌아가는 교보생명 승계 시계, 신창재 장차남 디지털 성과 더 무거워졌다
경제위기 속 국회 탄핵정국 종료, '전력망 AI 예금자보호' 민생법안 처리 시급
GM 로보택시 중단에 구글·테슬라 '양강체제'로, '트럼프 2기'서 선점 경쟁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