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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DB그룹 성추행' 김준기 귀국 미루자 '기소중지' 검토

윤휘종 기자 yhj@businesspost.co.kr 2018-04-09 18: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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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의 비서 추행 의혹 수사를 놓고 '기소중지'로 검찰에 넘기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9일 김 전 회장이 미국에 머물면서 돌아오지 않은 점을 감안해 성추행 사건을 ‘기소중지’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 'DB그룹 성추행'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99565'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준기</a> 귀국 미루자 '기소중지' 검토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


기소중지는 피의자의 소재가 명확하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수사가 어려울 경우 사유가 사라질 때까지 수사를 중지하는 것을 말한다.

넓은 의미의 불기소처분에 해당하지만 사유가 사라지면 수사가 재개된다는 점이 무혐의 등에 의한 불기소처분과 다르다. 

김 전 회장은 2017년 7월 간과 심장, 신장 등에 발생한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미국으로 떠났다.

두달 뒤인 9월 김 전 회장의 비서로 근무했던 A씨가 2017년 2월부터 7월까지 김 전 회장에게 상습적인 추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고소장과 신체접촉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경찰에 제출했다. 

김 전 회장 측은 "신체 접촉 사실은 인정하지만 강제성은 없었다"며 "오히려 A씨가 동영상을 제시하며 거액의 돈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회장은 2017년 9월21일 회장에서 물러났다.

경찰은 김 전 회장을 3차례 소환했지만 그는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경찰은 2017년 11월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경찰은 2017년 11월 인터폴에 적색수사 대상으로 김 전 회장의 공조수사를 요청하고 다음 달인 12월 외교부에 김 전 회장의 여권 무효화를 신청해 승인받았다.

김 전 회장의 비자도 2018년 1월 만료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그는 아직까지 귀국하지 않고 있다.

DB그룹은 김 전 회장이 치료를 위해 미국에 머물고 있으며 현재 치료에 전념하고 있어 귀국이 어렵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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