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이 110억 원대 뇌물 수수 등 16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9일 이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공소장에 적힌 이 전 대통령의 혐의는 △다스 비자금 등 횡령 △다스 법인세 포탈 △다스 투자금 회수 관련 직권남용 △삼성그룹 뇌물 수수 △국정원 특별활동비 뇌물 수수 △매관매직 관련 뇌물 수수 △대통령기록물 유출 등 16개다.
검찰이 확인한 이 전 대통령의 뇌물 수수액은 110억 원, 횡령액은 349억 원에 이른다. 31억 원의 다스 법인세 포탈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다스 설립절차를 진행할 직원을 직접 선정하고 다스 창업 비용과 설립 자본금도 모두 이 전 대통령이 부담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전담팀을 구성해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범죄수익도 철저하게 환수해 나갈 것”이라며 “나머지 관련자들도 단계적으로 처리해 나갈 계획을 세웠다"고 밝혔다.
검찰은 2017년 10월 이 전 대통령을 피고발인으로 하는 고발장을 접수하고 2018년 1월부터 조사에 착수했다. 이 전 대통령은 3월22일 구속된 뒤 모든 조사에 불응해왔다. [비즈니스포스트 윤휘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