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육류담보대출 사기사건과 관련해 대출심사를 부실하게 한 동양생명에 중징계를 예고했다.
6일 금융감독원과 동양생명에 따르면 금감원은 육류담보대출 사기사건 검토를 마무리하고 동양생명에 제재내용을 사전통지했다.
사전통지는 제재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올리기 전에 제재대상의 의견을 듣는 단계다.
금감원은 사전통지에서 동양생명에 기업대출부문 일부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다.
일부 영업정지는 ‘영업정지 및 인허가 취소’ 다음으로 수위가 높은 징계로 최종확정되면 보험업 감독규정에 따라 동양생명은 3년 동안 신사업에 진출할 수 없다.
임직원에게는 문책적경고와 정직, 감봉조치 등을 내렸다.
임직원 제재대상에는 장커 동양생명 부사장과 왕린하이 동양생명 이사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장 부사장은 2015년부터 동양생명 최고재무책임자(CFO)로 일하고 있다.
왕 이사는 2016년 중순부터 육류담보대출을 다뤘던 부서인 융자팀 팀장이었다. 2017년 8월 재무기획·융자담당 이사대우로 승진했다.
2016년에 동양생명을 이끌던
구한서 전 동양생명 대표이사 사장에게는 경징계인 주의조치가 잠정결정됐다.
금감원은 9일까지 동양생명의 의견을 들은 뒤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징계수준을 최종결정한다.
동양생명은 2016년 말 기준으로 육류담보대출 3803억 원을 유통회사들에게 빌려줬는데 3176억 원을 돌려받지 못했다.
육류담보대출은 육류 유통업자가 고기를 창고업자에게 맡기고 받은 담보확인증으로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리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2016년 당시 육류담보대출 사기는 유통업자와 창고업자가 공모해 중복대출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동양생명이 육류담보대출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담보물을 확인하지 않는 등 부실한 대출심사가 있었는지와 내부통제를 제대로 했는지 등을 검사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