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들이 대리점 또는 판매점에 휴대폰 유심(USIM)을 강제로 판매하다 적발되면 과징금을 물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시행령 개정안과 단통법 위반 과징금 부과 고시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방통위는 부당한 유심 유통 행위가 확인된 이통사에 매출의 최대 2%에 이르는 과징금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최근 이통사들이 휴대폰 판매점과 대리점에 유심을 강제적으로 끼워 파는 행위가 적발되자 조치에 나선 것이다.
이통사들이 유통점에 판매하는 유심 가격은 일부 알뜰폰업체가 자체적으로 유통하는 제품보다 가격이 최대 3천 원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김재영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이통사들이 유심 유통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해 경쟁질서가 확립되면 소비자 비용 부담도 낮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번 개정안을 확정하고 5월부터 이를 시행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