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LG전자의 맞고소에 반박하고 나섰다.
LG전자가 삼성전자 임직원을 맞고소한 사실이 드러난 뒤 대응을 자제하자는 분위기였으나 내부회의 결과 마냥 지켜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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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부근 삼성전자 사장 |
삼성전자는 21일 오후 ‘LG전자 조성진사장의 세탁기 손괴사건에 대한 삼성전자 입장’이라는 자료를 통해 “LG전자와 조성진 사장은 더 이상 불필요한 논란을 일의키지 말고 검찰 수사에 성실히 응하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는 “우리는 지난 9월3일 독일에서 세탁기 손괴사건의 진상을 파악하려고 LG전자를 고소했으며 검찰도 CCTV 자료화면과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당사 직원과 LG전자의 관련 직원들에 대한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그러나 이번 세탁기 손괴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LG전자의 조성진 사장은 검찰의 수차례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서 검찰수사를 의도적으로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는 “CES를 목전에 둔 상황을 검찰에서도 잘 알고 있는데도 조성진 사장에 대해 출국금지를 했다면 공권력과 법질서를 무시하는 정도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보기 때문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이번 사안의 경우 조 사장의 의도적 세탁기 손괴행위 장면이 찍힌 동영상이 있는 만큼 당사자를 소환해 화면 속 인물이 본인인지, 왜 그랬는지만 조사하면 된다”며 “조사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도 않은 아주 단순하고 간단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삼성전자는 LG전자가 삼성전자 임직원을 고소한 데 대해서도 적반하장이라고 공격했다.
삼성전자는 “조성진 사장이 검찰조사에 불응해 100일이 넘도록 조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를 입은 당사를 상대로 터무니없이 맞고소를 한 것은 수사를 지연시키기 위한 의도임이 명백하다”며 “LG전자의 이런 적반하장격 태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LG전자가 밝힌 ‘독일 검찰의 조성진 사장 불기소 결정’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독일 슈티글리츠에서 조 사장의 손괴행위가 CCTV에 녹화된 사건 등이 모두 독일 검찰에 입건됐다는 것이다. 삼성전자는 “LG전자가서 변상했고 LG전자 임원들이 독일에서 전과가 없다는 이유로 일부 사건이 종결된 것일 뿐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조 사장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계속 수사중에 있으며 종결된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