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준법경영을 위한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고 기업은 자발적 내부통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경제민주화정책포럼 조화로운사회는 30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국회입법조사처, 한국경제법학회와 함께 준법경영의 정착·확산을 위한 정책적 과제 세미나를 열었다.
▲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과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 |
포럼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제민주화의 실현을 위해서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라 불리는 준법경영이 매우 중요하다”며 “기업이 강제가 아닌 스스로 준법경영을 도입하고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의원과 함께 공동대표를 맡은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은 “최근 몇몇 기업들이 선진국의 높은 투명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해외 진출이 좌절된 사례가 발생했다”며 “우리 기업들도 준법경영의 중요성을 자발적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창훈 서강대학교 컴플라이언스센터 국장은 ‘준법경영지원 및 규제에 대한 국제적 동향’이라는 주제 발제에서 미국과 우리나라의 준법경영 관련 제도를 비교하며 우리나라 기업윤리 현실이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국장은 “건강한 공적 규제없이 기업의 자발적 준법경영은 존재할 수 없다”면서 규제당국이 먼저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봤다.
이를 위해 개별법으로 흩어진 기업범죄 관련 법규를 통합법이나 백서로 정리하고 미국의 기업범죄전담반과 같은 기구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재규 한국기업지배구조원 박사는 ‘상장회사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기업지배구조 공시제도에 관한 연구’ 발표에서 “상장기업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하고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기 위해 좋은 지배구조를 갖추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사항”이라고 말했다.
정 박사는 기업의 규모와 성장단계, 업종, 경영환경 등의 차이가 있어 모든 기업에게 적용할 수 있는 단일한 지배구조 모델은 있을 수 없다고 봤다.
정 박사는 “지배구조 관련 사항을 모두 법규제에 의할 수 없다”며 “기업지배구조 공시제도 준수 여부는 기업 선택에 따르되 준수여부와 미준수 시 설명은 의무화하는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해관계자의 적극적 태도도 필요한 것으로 파악했다. 상장기업이 지배구조 개선 요청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주주 등 이해관계자와 의사소통을 적극적으로 수행해 최선의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율준수 프로그램 인센티브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준길 법무법인 지평 고문은 “공정거래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 기업과 공식협의체를 개설해야 한다”며 “공정거래 자율준수 등급평가는 민간의 자율에 맡기고 인센티브는 차등이 아니라 단일하게 부여하는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