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사건의 은폐와 축소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임직원들이 검찰에서 철저한 조사를 받았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근수)는 19일 사건 은폐축소에 관여한 것으로 확인된 대한항공 객실담당 여모(57) 상무를 비롯한 임직원을 불러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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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현아 전 대한한공 부사장 |
여 상무는 이날 세 번째 조사를 받았다. 그는 박창진 사무장이 국토교통부 조사를 받을 때 19분 동안 함께 배석했던 인물이다.
여 상무는 사건 직후 직원들에게 최초 이메일 보고를 삭제하라고 지시하고 사무장과 승무원에게 거짓진술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 상무는 18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됐다가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함에 따라 신분이 피의자로 바뀌었다.
이날 소환된 다른 임직원들도 조직적으로 은폐축소 과정에 개입했다는 정황이 드러나면 피의자 신분으로 바뀌게 된다.
검찰은 여 상무를 비롯한 임직원들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불리한 증거를 없애는 데 관여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검찰은 대한항공이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번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정황이 어느 정도 드러난 만큼 확보해 둔 통신기록과 임직원의 진술 등을 바탕으로 조 전 부사장의 개입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검찰은 사건 이후 조 전 부사장이 여 상무 등 임직원들로부터 문자와 전화 등을 통해 전후 상황을 보고받았다는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부사장이 보고를 받았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조 전 부사장에게도 증거인멸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 17일 검찰 조사에서 기내폭행과 축소은폐 의혹, 램프리턴(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는 일) 지시 혐의 등을 일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이 항공기 정상운항을 방해한 혐의가 인정되거나 증거인멸에 개입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조 전 부사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