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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사건, 대한항공이 입은 손실은 얼마나 될까

조은아 기자 euna@businesspost.co.kr 2014-12-18 20: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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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사건으로 대한항공을 포함한 한진그룹이 입게 될 금전적 손실은 얼마나 될까?

조 전 부사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난 12일부터 18일까지 대한항공과 모기업인 한진칼의 시가총액은 2449억 원 줄었다.

  조현아 사건, 대한항공이 입은 손실은 얼마나 될까  
▲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이 기간에 대한항공 주가는 5만 원에서 47600원으로 4.8% 떨어졌다. 한진칼 주가는 3만1100원에서 2만9100원으로 6.4% 떨어졌다. 시가총액도 대한항공은 2조7930억 원으로 1400억 원, 한진칼은 1조5273억 원으로 1049억 원 각각 줄었다.

대한항공 주가는 국제유가 급락에 따라 이달 초부터 11일까지 19.05% 급등했다. 하지만 사건 초반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과 달리 조 전 부사장이 검찰조사까지 받으며 파장이 예상보다 커지자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했다.

국제유가 급락으로 올라야 할 주가가 조현아 전 부사장 파문에 발목이 잡혀 오르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주들의 원성도 높아지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의 주가는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지난 1일 5540원에서 6710원으로 20% 이상 올랐다. 같은 기간 대한항공 주가는 6.9% 오르는 데 그쳤다.

증권업계의 한 전문가는 “대한항공도 아시아나항공과 유사한 주가흐름을 보였다면 시가총액이 지금보다 4천억 원 이상 늘어날 수 있었다는 계산이 나온다”고 말했다.

주주들이 조 전 부사장에게 배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등기이사의 실수로 회사의 시가총액이 떨어지면 주주가 배상 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국토교통부의 운항정지 처분이 내려질 경우 매출에 실질적 타격도 입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대한항공에 운항정지 또는 과징금의 행정처분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운항정지 기간은 21일로 전망되며 이를 과징금으로 대신하면 14억4천만 원이다. 운항정지 일수나 과징금 액수는 최대 50%까지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운항정지는 일반적으로 모든 항공기에 할 수도 있고 특정 노선이나 특정 항공기에 할 수 있다. 하지만 보통 해당 노선 운항정지가 이뤄지는 게 대부분이다.

대한항공은 문제가 된 인천-뉴욕 노선을 통해 하루 12억 원의 매출을 거두고 있다. 최대 운항정지 31일을 받을 경우 370억 원 가량의 직접적 손실을 입게 된다.

여기에 대한항공이 얻게 될 이미지 훼손 등 유무형의 손해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뉴욕 퀸즈 한인회와 뉴욕한인학부모협회는 지난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항공 불매운동을 선언했다.

금융소비자원 등 국내 시민단체도 대한항공 불매운동을 벌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대한항공의 저비용항공사 진에어도 대한항공에 대한 반감이 진에어에 미칠까 전전긍긍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인 승객들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다. 특히 사건 당시 일등석에 탑승한 승객은 직접 피해자인 만큼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

대한항공이 최근 주요 일간지 1면에 게재한 광고에도 수십억 원 이상이 들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대한항공은 16일 종합일간지와 경제지, 스포츠지 등 30여 개 주요 신문 1면에 이번 사건과 관련한 사과문을 일제히 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 광고가 이미 예정돼 있던 광고를 미뤄낸 긴급광고라는 점을 고려할 때 광고비가 수십억 원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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