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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개헌안에서 토지공개념과 경제민주화 강화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8-03-21 11:5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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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개헌안에서 토지공개념과 경제민주화 강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헌법 개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마련한 개헌안에 토지공개념이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경제민주화 조항도 한층 강화된다.

지방분권 국가가 국가운영의 기본방향으로 제시됐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1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통령 개헌안 가운데 지방분권과 경제 관련한 내용을 발표했다.

조 수석은 “경제성장과 국민통합을 가로막는 양극화가 해결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다”며 “개헌안에서 경제민주화와 토지공개념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토지공개념은 토지의 공공성을 위해 국가가 필요에 따라 토지 이용에 제한을 두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내용이다.

현행 헌법도 제23조 3항과 제122조 등을 근거로 토지공개념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택지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이 위헌결정을, 토지초과이득세법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는 등 토지공개념을 적용하는 데 있어 다툼의 여지가 있었다.

대통령 개헌안의 구체적 조항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헌법에 토지공개념을 분명하게 밝혀 위헌 시비에 놓인 개발이익환수법과 정부가 검토하는 보유세 강화 등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헌법 제119조 2항의 경제민주화 조항은 경제주체 사이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를 규정하고 있는데 조화뿐 아니라 상생이 추가된다.

양극화 해소와 일자리 창출 등 공동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사회적 경제 진흥에 국가가 노력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또한 소상공인을 보호와 육성의 대상으로 별도 규정했다.

공무원이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공정성과 청렴섬을 훼손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명시해 공무원의 전관예우를 방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지방분권과 관련해 수도 조항이 헌법에 포함된다. 현재 헌법에는 수도 조항이 없으나 관습헌법에 따라 서울이 대한민국 수도로 인정되고 있다. 헌법에 수도 조항을 명확히 하면 행정수도 이전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

조 수석은 “국가기능 분산이나 정부부처 재배치 등 필요가 있고 수도 이전 필요성도 대두될 수 있다”며 “수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 제1조 제3항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고 명시해 지방분권이 국가운영의 기본방향임을 분명히 했다.

조 수석은 “지방분권 개헌의 시작은 지방분권국가 선언”이라며 “입법과 정부 정책에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 큰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정부로,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은 지방행정부로 명칭이 바뀐다. 자치행정권과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고 지방세 조례주의를 도입해 자치재정권을 실질적으로 부여했다.

지방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 지방정부의 자치권이 주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점을 명시하고 법률상 권리였던 주민발안, 주민투표, 주민소환제도를 헌법에서 규정했다.

조 수석은 “자치와 분권, 불평등과 불공정을 바로잡아 달라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고 시대정신”이라며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국회의 적극적 협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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