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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인건비 지원 등 근로시간 단축 연착륙 방안 마련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8-03-06 18: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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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노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인건비를 지원하는 등 연착륙 방안을 추진한다.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은 6일 세종정부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근로시간 단축이 빨리 자리잡도록 신규 채용 인건비와 노동자 임금감소분을 보전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인건비 지원 등 근로시간 단축 연착륙 방안 마련
▲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

이 차관은 “노사부담을 완화해 조기 정착을 지원하겠다”며 “관계부처와 협의해 기존에 진행하는 사업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고용노동부의 일자리 함께하기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이 떠오른다. 이 사업으로 노동자 1명이 늘 때마다 1년 동안 월 최대 80만 원, 재직자 1명당 월 최대 40만 원을 지원한다. 올해 213억 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이 차관은 “7월부터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하는 300인 이상 기업은 자체여력이 있기 때문에 지원 규모가 아직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추세를 보면서 필요하면 고용보험료를 올리는 등 지원 예산을 확보한다.

이 밖에도 기획재정부의 세제감면, 중소벤처기업부의 근로시간 나누기 내일채움공제 신설 등의 방안도 함께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일터혁신 컨설팅과 근로시간 단축 매뉴얼 제작, 우수사례 확산, 근로조건 자율개선 사업 등으로 각 사업장 여건에 맞춰 자발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근로시간 단축이 적용되는 7월부터 집중감독을 실시하는 등 현장감독도 강화한다. 지역단위로 근로시간 단축 종합점검추진단을 구성해 사업장 방문점검과 현장지도에 나선다.

수당을 급여에 포함해 지급하는 포괄임금제 지침도 마련한다. 이 차관은 “포괄임금제는 근로기준법으로 적용되지 않지만 대법원 판결로 준용되는 제도”라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포괄임금제 지침을 마련하고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근로시간 단축에서 제외되는 5인 미만 사업장과 5개 특례업종도 적용대상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 차관은 “5인 미만 사업장을 입법 적용하는 연구용역을 진행하겠다”며 “5개 특례업종도 폐지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이를 포함한 노동자 보호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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