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공공기관의 투명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공운법과 관련해 여전히 국회에 계류된 법안들이 많아 20대 국회에서 공공기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려는 논의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 경영 투명성 더욱 높아진다, 국회에 법 개정안 계속 대기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월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운법 개정안은 2~3주가량 시행령 정비를 거쳐 공포되고 6개월 이후 시행된다.

이번 공운법 개정안은 강원랜드 등 사회적으로 크게 논란이 된 공공기관의 채용비리를 막기 위한 방안을 많이 담고 있다.

우선 채용비리에 연루된 공공기관 임원의 직무를 정지하는 동시에 명단을 공개하고 유죄판결을 받은 부정합격자의 채용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기획재정부 장관 또는 주무부처 장관이 공공기관 인사운영과 관련해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채용비리에 연루된 공공기관 임원의 수사·감사 의뢰를 의무화했다.

또 채용비리 여부를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에 반영해 성과급을 조정하고 최근 5년 간 공공기관 퇴직 임직원의 자회사·출자회사·재출자회사 재취업현황을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했다.

채용비리 근절방안 외에 공공기관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담겼다.

국민들이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개선 여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공개를 의무화했고 공공기관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공개해야 하는 근거도 새롭게 마련했다.

출연연구기관 등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기관의 창의적 연구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타공공기관 가운데 연구개발 목적기관을 시행령으로 별도로 분류할 수 있도록 했다.

별도로 분류된 연구개발 공공기관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공기관의 기능조정과 경영혁신 등을 추진할 때 기관의 성격과 업무특성을 반영할 수 있다.

이번 법안은 강병원,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찬열,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4개 공운법 개정안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1개의 법률안으로 통합·조정해 국회를 통과했다.

여전히 많은 공운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 만큼 공공기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20대 국회의 움직임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공운법 개정안은 2월에도 지속적으로 발의됐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2월19일 공공기관이 업무를 수행할 때 민간경제를 해치면 안 된다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공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공공기관 경영 투명성 더욱 높아진다, 국회에 법 개정안 계속 대기

▲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


김 의원은 “지방공기업법은 지방공기업이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제질서를 해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원칙을 담고 있지만 공운법은 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공공기관이 최근 민간업체와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해 민간영역을 과도하게 침해한 사례 등을 고려할 때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2월13일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장기간 임원 공백 사태를 막기 위한 공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채 의원 법안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임원을 새로 선임할 필요가 생기면 이사회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임원추천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한다.

임기가 정상적으로 끝나는 임원의 후임자를 구할 때는 이 임원의 임기가 끝나기 2개월 전에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의무화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월9일 공공기관이 이 기관의 퇴직자가 임원 등으로 일하는 법인과 단체, 혹은 그 자회사와 일정기간 수의계약을 맺지 못하도록 하는 공운법 개정안을 냈다.

백 의원은 “2017년도 산업통상자원부 국감에서 일부 공공기관이 퇴직자 단체가 출자한 자회사에 특별한 사유 없이 일감 몰아주기식으로 수의계약을 맺은 사례가 지적됐다”며 “이를 보완해 공공기관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대 국회에는 2일 기준 모두 69건의 공운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