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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로, 노사정이 만들어 낸 '저녁 있는 삶'의 첫 걸음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8-03-01 15:5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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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로, 노사정이 만들어 낸 '저녁 있는 삶'의 첫 걸음
▲ 근로시간 단축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2월28일 국회 본회의에서 77.84%의 찬성률로 통과됐다.
국회를 통과한 근로시간 단축안이 충격을 최소화하며 안착할 수 있을까?

정부와 정치권은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경영계와 노동계 사이에서 신중하게 균형을 잡았다. 논란이 가중되며 속도조절론까지 대두된 최저임금 인상보다 진통은 적을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1일 개정 근로기준법의 차질없는 시행과 현장안착을 위해 다양한 후속조치를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는 2월28일 본회의에서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휴일근로 중복할증은 인정하지 않았고 근로시간 특례업종은 26개에서 5개로 줄였다. 공휴일 유급휴무는 단계적으로 민간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따른 산업현장의 영향을 조사해 분석하고 노사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마련하기로 했다. 사업장이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준수하도록 지도·감독과 현장 모니터링도 실시한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부는 노동시간 단축이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청년고용 확대, 일과 생활의 균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개정법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랜 기간 이어져 온 근로시간 단축 논의의 결과물로 비교적 균형을 잘 잡은 것으로 평가받는다. 

경영계에서 요구한 휴일근로 중복할증 배제와 영세사업장 특별연장 근로를 수용하는 대신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적용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동계 요구사항인 특례업종 축소는 받아들였지만 핵심 사안인 휴일근로 중복할증은 이뤄지지 않았다. 대신 공휴일 유급휴무의 민간 확대라는 보완책을 내놓으면서 노동계를 어느 정도 달랬다.

이에 따라 경영계와 노동계는 완전히 만족하지는 않았으나 어느 정도 성과와 의의를 인정하는 반응을 나타냈다. 불만과 추가 보완사항 요구가 사라지지는 않았으나 기존 여야 합의안 등을 비판하던 목소리에 비하면 반대의견이 다소 수그러들었다는 점은 개정안의 성과이기도 하다.

경총은 “오랜 기간 대법원 판결과 입법 지연에 따른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산업현장의 연착륙에 대한 고민이 반영됐다”고 파악했다. 중기중앙회는 “특별연장근로 등 보완책이 포함돼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을 것”이라며 “산업현장의 큰 혼란을 막을 수 있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이전보다 진일보한 내용”이라며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민간사업장에 도입되고 특례업종이 줄어들어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 역시 개악안이라고 비판하면서도 공휴일 전면 도입과 특례업종 축소를 진일보한 것으로 바라봤다.

정치권도 여야 양쪽에서 고루 긍정적 의견을 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통과는 장시간 노동의 대명사였던 우리나라 법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역사적 합의”라고 평가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환영한다며 “사회적 양극화가 심해지는 마당에 노동조건의 사회적 격차마저 방치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박주선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도 “근로시간 단축은 저녁이 있는 삶을 보장해 국민의 삶을 향상시키고 근로자 행복을 가져올 수 있는 법안”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근로시간 단축을 지시하며 행정해석 폐기까지 언급했다. 기존 근로기준법 행정해석은 주당 근로시간을 68시간으로 봤다. 입법을 거치지 않고 이를 폐기하면 현장에 큰 충격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소송이 대법원에서 진행 중인 점도 우려를 더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행정해석 폐기와 같은 효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11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여야 간사합의안을 마련했다가 끝내 처리하지 못하고 무산됐다. 경영계와 노동계가 각자의 목소리를 내는 데다 정치권까지 갈피를 잡지 못하며 혼란이 극심했다.

최저임금 인상의 파장은 근로시간 단축 논의를 더욱 신중하도록 만들었다. 올해 최저임금이 16.4% 오르면서 정부는 일자리안정자금 등 보완책을 마련했다. 하지만 여전히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반발하는 의견이 많고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률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 안팎에서 최저임금 1만 원 달성 목표연도를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조심스레 제기됐다.

이번 근로시간 단축안은 업종과 사업장 규모 등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오른 최저임금과 비교하면 점진적으로 진행된다. 

근로시간 단축은 기업규모에 따라 올해 7월부터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이뤄진다. 여기에 30인 미만 사업장은 노사합의로 2022년까지 특별연장근로를 인정했다. 공휴일 유급휴무 민간적용은 기업규모별로 2020년에서 2022년까지 단계별로 적용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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