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당 법정 근로시간이 기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어든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7일 새벽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통과를 처리했다. 2013년 국회에서 관련 논의를 시작한 뒤 5년 만이다.
18세 미만의 연소근로자 주당 근로시간은 주당 46시간에서 40시간으로 축소된다.
기업 규모별 시행 시기는 차등해 적용한다.
종업원 300명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은 오는 7월1일부터 주당 52시간 근무를 지켜야 한다.
50~299명 사업장과 5~49명 사업장은 각각 2020년 1월1일, 2021년 7월1일부터 줄어든 근로시간을 적용해야 한다.
30인 미만 사업장은 2022년 12월31일까지 노사 협의에 따라 특별연장근로 8시간을 허용한다.
근로시간을 줄이더라도 휴일근무수당은 현행대로 유지한다.
8시간 이내 휴일근무는 통상임금의 150%를, 8시간을 넘는 휴일근무에 대해선 200%의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관공서 등에 주로 적용됐던 법정 공휴일 유급휴무 제도는 민간까지 확대된다.
300명이 넘는 사업장은 2020년 1월1일부터, 30∼299명이 일하는 사업장에는 2021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 5∼30명 미만 사업장은 2022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특례업종’도 대폭 줄여 5개 업종만 유지한다.
기존 무제한 근로를 허용했던 특례업종 26개 가운데 상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운송서비스업, 보건업만 남는다. 다만 육상운송업 하위업종인 노선버스업은 제외한다.
특례업종에서 제외되는 21개 업종 가운데 300명이 넘는 사업장은 52시간 근로 규정을 2019년 7월1일부터 시행해야 한다. 특례업종 5종에 대해서는 연속 휴식시간을 적어도 11시간 보장한다. [비즈니스포스트 서하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