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정치·사회  정치

자유한국당 의원 권석창 '선거법 위반'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박소정 기자 sjpark@businesspost.co.kr 2018-02-21 16:07:1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권석창 자유한국당 의원이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받았다.

대전고등법원 제8형사부(전지원 부장판사)는 21일 권 의원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자유한국당 의원 권석창 '선거법 위반'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 권석창 자유한국당 의원.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무효가 된다.

권 의원은 2015년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 일하던 시절 지인과 공모해 당시 새누리당 총선 후보 경선을 위해 입당원서 104장을 받아 달라고 지인들에게 부탁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선거구민들에게 70만 원 상당의 음식을 준 혐의도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입당원서 가운데 37명의 것을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무죄로 판단했다. 또 불법정치자금 수수 및 선거운동 대가 제공 등을 일부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고위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기강을 확립해야 할 지위에 있으면서도 정치적 목표를 위해 도덕적 책무를 방기했다”며 “모든 범행을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며 반성하지 않고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대법원에서 이 판결이 확정되면 권 의원은 의원직을 잃는다. 

권 의원은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며 “대법원에서 다시 한 번 다퉈보겠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소정 기자]

최신기사

권한대행 한덕수 국회의장 우원식 예방, "정부 국회와 합심해 위기 극복"
헌재 탄핵심판 심리 절차 준비, 16일 윤석열에게 답변서 제출 요청
한동훈 16일 오전 기자회견 열기로, '대표 사퇴 의사 밝힐 듯'
권성동 이재명의 '국정안정협의체' 제안 거부, "국힘 여전히 여당" "당정협의로 운영"
고려아연 금감원에 진정서, "MBK파트너스 비밀유지계약 위반 조사 필요"
한국은행 "'계엄사태' 이후 실물경제 위축 조짐, 장기화 되면 모든 수단 동원"
SK하이닉스 HBM 생산능력 확대, 청주공장에 D램 인력 추가 배치
탄핵 격랑에도 '대왕고래' 시추 시작, 석유공사 첫 결과 내년 상반기 나올 듯
권한대행 한덕수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만나, "모든 정부 조직은 권한대행 지원 체제로"
서울 '악성 미분양' 3년 만에 최대, 청약 경쟁률은 3년 만에 최고치로 '양극화'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