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 소유의 서울 서초동 영포빌딩을 추가로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31일 영포빌딩에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건물 지하의 창고 등에 보관 중이던 다스 관련 서류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 이명박 전 대통령이 31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사무실을 찾은 한병도 정무수석으로부터 평창 동계올림픽 초청장을 받은 뒤 대화하고 있다.<뉴시스> |
영포빌딩은 이 전 대통령이 설립한 청계재단 소유의 건물로 다스는 이곳 지상 2층, 지하 2층 일부를 사무실과 창고로 빌려 쓰고 있다.
검찰이 이날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서류 가운데 다스 자회사를 향한 투자 내용이나 2007년 다스의 실소유주 의혹 관련 검찰 수사 및 재판 문건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검찰은 25일 영포빌딩 지하 2층의 다스 임차 창고를 압수수색했다. 다스의 BBK 투자 관련 문서와 함께 이명박 정부 청와대의 국정 관련 문서들을 다수 확보했다.
검찰은 당시 “문건들은 다스 창고에 있어서는 안 되는 자료들”이라며 “청와대와 무관하다고 주장하는 다스의 창고에 청와대 문건이 나온 것만으로 증거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25일 발견된 문건들이 청와대 문건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대통령기록관으로 옮겨달라고 검찰에 공문을 보냈다.
검찰은 청와대 문건이 다스 사무공간까지 간 경위를 조사하면서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여부도 검토하기로 했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은 대통령기록물을 무단으로 숨기거나 유출한 자에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이 퇴임한 2013년을 기준으로 하면 공소시효는 2020년까지다. [비즈니스포스트 이대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