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유통점에 차별적 지원금을 지급해온 이통3사에게 과징금 506억3900만 원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24일 제5차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을 위반한 SK텔레콤에 213억 원, KT에 125억 원, LG유플러스에 167억 원 등 모두 506억여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단통법이 시행된 2014년 10월 이래 방통위가 부과한 과징금 가운데 최대 규모다. 역대 과징금 최고액은 2015년 3월 SK텔레콤이 받은 235억 원이었다.
방통위는 공시지원금의 15%를 초과해 지급하는 등 단통법을 위반한 171개 유통점에게 100만~300만 원, 삼성전자판매에게 7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이통3사가 유통점에 과도하게 장려금을 지급하고 불법지원금 지급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해 시장과열이 지속되자 2017년 1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이통3사가 2017년 1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다수의 유통점에 신규가입이나 번호이동 등 가입유형별로 30만~68만 원의 차별적 장려금을 지급한 사실이 적발됐다. 단통법은 통신사가 유통점에 차별적으로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을 금지한다.
또 163개 유통점이 현금대납 등 방법으로 17만4299명(위반율 74.2%)에게 합법으로 가능한 최고 지원액(공시지원금의 115%)을 평균 29만3천 원 초과해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이통3사가 부당하게 유통점에 차별적 지원금을 지급했고 유통점의 불법지원금 지급 행위를 막으려는 주의감독 의무도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번 시정조치를 계기로 향후 이통3사가 통신시장에서 소모적 마케팅 경쟁보다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개발하는 등 서비스와 품질, 요금 등에서 경쟁해 달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