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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통과, 임대료 5% 이상 인상 금지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8-01-23 14:3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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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료를 1월 말부터 5% 이상 올릴 수 없게 된다. 정부는 자살과 교통사고, 산재 사망자를 임기 내 절반 이하로 줄이기로 했다.

정부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10건, 일반안건 2건 등을 의결했다.
 
상가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통과, 임대료 5% 이상 인상 금지
이낙연 국무총리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상가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현행 9%에서 5%로 낮추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도 포함됐다.

상가 임대료 인상률은 2002년 12%로 정해졌다가 2008년 9%로 조정됐다. 저물가와 저금리 등 경제 상황 변화에 따라 10년 만에 다시 낮아졌다.

26일부터 상가 임대인은 기존 임차인을 상대로 임대료를 조정할 때 기존 금액의 5% 이상으로 올릴 수 없다.

다만 새로운 임차인과 신규 임대차계약을 맺을 때는 인상률 상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상가임대차보호법 보호대상도 확대된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기준인 환산보증금 기준액을 대폭 올려 지역별로 주요상권 상가 임차인의 90% 이상이 보호를 받게 됐다.

서울의 경우 기준액이 2억1천만 원 올라 전체 임차인의 94%~95%가 보호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무회의에서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로 자살예방 국가행동 계획, 교통안전 종합대책,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소대책도 확정됐다.

정부는 적극적 자살예방 활동으로 2022년까지 자살률을 2011년 대비 절반수준인 17.0명으로 줄이고 연간 자살자 수를 1만 명 이내로 감축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교통체계를 보행자 중심으로 개편하는 등 교통안전 종합대책으로 교통사고 사망자수 역시 2022년까지 현재의 절반 이하인 2천 명으로 줄이기로 했다.

건설, 조선, 화학, 금속, 기계 등 분야를 집중 관리해 2016년 969명인 산업재해 사고사망자 숫자는 2022년까지 500명 이하로 감축한다.

정부는 국무조정실 주도로 관계부처 차관이 참여하는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점검협의회’를 운영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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