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에 따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건강보험료율을 올린다.
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게 적용되는 건강보험료율을 25일부터 6.12%에서 6.24%로 올린다고 21일 밝혔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도 179.6원에서 183.3원으로 오른다.
▲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8월9일 서울성모병원을 찾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
정부는 올해 ‘재난적 의료비지원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2~3인 병실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등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정부는 원래‘ 문재인 건강보험’ 등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건강보험료율을 3.2% 정도 올리려 했으나 반대의견 때문에 인상폭을 낮췄다.
이번 건강보험료율 등 인상에 따라 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료를 월마다 평균 1966원 더 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가입자는 같은 기준으로 1853원 정도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난다.
연봉협상 등으로 월급이 올랐다면 직장인이 실제로 느끼는 건강보험료 부담은 더 커진다. 건강보험료는 월급에 건강보험료율을 곱해서 산출하기 때문이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