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성매매 동영상을 촬영해 돈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CJ제일제당 부장이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중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홍동기)는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공갈과 성폭력행위 처벌특별법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선모 전 CJ제일제당 부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함께 기소된 공범들도 원심과 같은 형량이 내려졌다.
동영상 촬영에 가담한 선씨의 동생은 징역 3년, 선씨의 친구 이모씨는 징역 4년의 실형이 유지됐다. 삼성 측에게 돈을 갈취한 심모씨는 징역 1년6개월, 김모씨는 징역 2년을 받았다.
재판부는 "선 전 부장은 이씨 등과 공모해 성매매 동영상을 계획적으로 촬영하고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해 돈을 받아냈다”며 “선씨는 혐의를 부인하며 반성의 뜻을 비치지 않았고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에도 휴대전화를 전자레인지에 넣어 증거를 은폐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동영상을 직접 촬영한 여성 김모씨만 징역 8개월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
재판부는 “동영상을 직접 촬영한 김씨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1심 이후 임신 사실을 알게 됐고 현재 분만 예정일이 얼마 남지 않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선씨 등은 2011년 12월부터 2013년 6월까지 5차례에 걸쳐 서울 삼성동 이 회장의 자택과 논현동에 위치한 삼성그룹 고위임원 명의의 빌라에서 성매매 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빌미로 9억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