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이대 목동병원에서 발생한 신생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주치의 조수진 교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6일 오후 1시 신생아 중환자실 실장이자 주치의인 조 교수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소환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신생아 4명이 사망하기 전날 맞은 지질영양 주사제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파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 교수가 지도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앞서 조 교수는 지난해 12월16일 이 사건과 관련해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한 차례 조사를 받았다.
조 교수는 2015년부터 이대 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실장을 맡고 전공의의 보고를 통해 모든 환아의 진료를 총괄해왔다.
경찰은 조 교수에게 신생아들이 주사제를 맞고 사망하기까지 정황과 지도감독 책임을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신생아들에게 투여된 지질영양 주사제를 취급하는 과정에서 오염이 발생했거나 주사제 자체가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검사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경찰은 이대 목동병원에서만 주사제 관련 사망사고가 발생한 만큼 주사제를 취급하는 과정에서 균 감염이 일어났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소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