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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부동산과 주식 양도소득세 강화

최석철 기자 esdolsoi@businesspost.co.kr 2018-01-07 18:0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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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일자리 창출 지원과 과세 형평성 확립, 부동산 과세제도 보완 등을 뼈대로 하는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놓았다.

기획재정부는 ‘2017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뒤 처음 내놓는 세법 시행령 개정안인데 소득세와 법인세 등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17개 세법에서 위임한 구체적 내용이 담겼다.

◆ 다주택자 부동산 양도소득세 부담 커져

다주택 보유자가 4월부터 서울지역과 경기 과천·성남·하남 등 40곳의 ‘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팔 경우 차익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기로 했다. 2주택 보유자는 기본세율에 1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포인트가 추가로 부과된다.
 
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부동산과 주식 양도소득세 강화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율은 현재 6~42%에서 16%~62%로 오른다.

다만 2주택 보유자가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 취학이나 근무상 형편, 질병요양 등을 이유로 샀던 집을 파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취득가액 3억 원 이하 주택으로 취득한 지 1년 이상, 취득사유 해소한 지 3년 이내 양도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결혼해서 집을 합친지 5년 이내거나 부모를 모시기 위해 집을 합친지 10년 이내에 파는 주택의 경우도 예외대상이다.

3주택 이상 보유자를 판단할 때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를 제외한 지역에 갖고 있는 3억 원 이하 주택은 제외하고 계산한다.

3주택 보유자 가운데 상속받은 주택을 5년 이내 팔거나 임대주택으로 등록해 8년 이상 임대한 후 팔 때, 또는 10년 이상 운영한 장기 사원용 주택인 경우에 양도세 중과 적용을 받지 않는다.

◆ 양도소득세 과세되는 대주주 범위 확대

주식 양도소득 과세대상인 상장회사 대주주 범위도 점차 확대된다.

올해 4월부터 코스피 상장회사 대주주 범위는 기존에 ‘시가총액 25억 원 이상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서 ‘특정 종목 지분율이 1% 이상이거나 시총 15억 원 이상 주식을 보유한 주주’로 확대된다.

코스피 상장회사 대주주 범위는 2020년 4월까지 ‘특정종목 지분율 1% 또는 종목별 보유액 10억 원 이상’으로, 2021년 4월에는 ‘지분율 1%이거나 종목별 보유액 3억 원 이상’으로 점차 확대된다.

코스닥의 경우 올해 4월부터 ‘지분율 2% 또는 종목별 보유액 15억 원 이상'이면 대주주에 해당된다. 2020년 4월부터는 ’지분율 2% 또는 종목별 보유액 10억 원 이상, 2021년 4월부터는 ‘지분율 2% 또는 종목별 보유액 3억 원 이상’일 경우 대주주에 포함된다.

올해부터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 가운데 3억 원까지는 20% 세율을, 3억 원 초과분은 25%의 세율을 적용하는 양도소득세 누진세율도 적용한다. 기존에는 일괄적으로 20% 세율을 적용했는데 올해부터 소득이 많을수록 세금도 늘어나는 것이다.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의 상장주식 양도소득 과세도 확대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이 상장주식 5% 이상을 보유하면 양도소득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현재는 지분율 25%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에게만 과세하고 있다. 

◆ 일자리 늘리는 중소·창업기업에 감세혜택 확대

개정안에는 일자리 창출기업을 대상으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중소기업이 청년정규직 1명을 지방에서 추가 고용하면 1100만 원을 세액공제한다. 고용증가 인원에 비례해 1인당 일정금액을 공제하며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소프트웨어와 콘텐츠, 관광, 물류, 사업서비스, 교육 등 분야에서 신성장서비스업종을 창업한 중소기업에게 3년 동안 세액 75%를 감면해주고 그뒤 2년 동안 추가로 세액 50%를 줄여준다. 기존에는 5년 동안 50% 세액감면만 해줬다.

고용 창출형 창업 중소기업에게는 5년 동안 50%를 감면해주는데 고용증가율에 따라 최대 50%를 추가로 줄여준다.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 10명, 그 밖의 업종은 5명 이상을 상시근로자로 고용하는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최저임금 인상을 감안해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비과세대상을 월정액 급여기준 150만 원 이하에서 180만 원 이하로 조정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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