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수익형부동산 분양 광고에 수익 산출근거를 의무적으로 넣어야 한다. 정수기와 안마의자 등 렌탈 제품은 렌탈비용과 판매가격을 함께 표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3일 수익형 부동산 수익 산출근거를 표시하도록 하는 등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를 개정해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는 표시·광고법에 따라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지정해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하는 제도인데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되기도 한다.
최근 저금리 기조에서 확정수익 지급과 고수익 보장 등을 강조한 수익형부동산 분양 광고가 많다. 하지만 광고에서 고수익이 정확히 어떻게 계산되고 얼마동안 보장되는지 제대로 알리지 않는 경우가 있어 소비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정 고시는 수익형부동산이 분양형 호텔·상가·오피스 등의 분양수익을 광고하는 경우 수익 산출방법과 수익 보장기간 및 보장방법을 고지하도록 했다.
렌탈제품 관련한 고시도 개정된다. 최근 정수기·공기청정기 등 생활용품을 렌탈로 이용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데 렌탈보다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저렴한데도 합리적 비교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개정 고시는 렌탈 시 총 지불비용과 소비자판매가격을 표시·광고하도록 의무화해 소비자가 렌탈과 구매 양쪽의 비용을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 정수기·비데·공기청정기·연수기·침대·음식물처리기·안마의자 등 7개 렌탈제품에 적용된다.
현재 렌탈업종의 중요 정보는 표시의무만 부과됐으나 광고 단계에서도 소비자들의 합리적 판단을 지원하기 위해 광고의무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이용하려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 합리적 구매선택을 유도함으로써 소비자 피해가 예방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