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김상조 "하도급과 상생모델 만드는 데 현대차와 삼성전자 노력이 중요"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7-12-28 16:23:3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18803'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상조</a> "하도급과 상생모델 만드는 데 현대차와 삼성전자 노력이 중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하도급관계에 있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대기업이 공정한 하도급거래를 정착하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2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사전 브리핑을 열고 “하도급거래 공정화 대책은 경제 허리를 담당하는 중소기업을 튼튼히 만들어 도약의 시도를 하도록 하는 주춧돌”이라며 “범정부 차원에서 하도급거래 정상화를 위해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서 대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현대자동차와 삼성전자를 예시로 들었다.

김 위원장은 “대기업의 평판 리스크가 큰데 불공정 하도급으로 공정위 제재를 받으면 대기업에게는 브랜드 가치가 떨어지는 심각한 위험요소가 될 것”이라면서 “상생협력모델을 현실로 만드는데 현대차와 삼성전자의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현대차의 부품협력업체 관리는 현대모비스가 하는데 우리나라 자동차 부품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회사다”며 “그런 핵심 계열사 및 협력업체들이 노력한다면 상생협력모델 확산이 불가능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저는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능력을 믿는다”면서 “중요한 건 의지인데 현실적 어려움에 도전하는 게 기업의 역할이자 기업가정신”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이번 대책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힘의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제도 보완 방안을 마련했다. 

핵심은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 자신하고만 거래하도록 하는 전속거래 강요행위를 위법행위로 명시하고 금지하는 방안이다. 공정위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를 대상으로 2년마다 전속거래 실태를 조사해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

또 원사업자가 납품단가를 깎기 위해 하도급업체 원가 등 경영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도 위법행위로 금지된다. 공사기간이 연장되면서 원도급금액이 늘어날 경우 하도급금액도 이에 따라 증액하도록 의무화된다.

하도급업체 귀책사유가 아닌데 공사기간이 늘어날 때 하도급대금 증액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와 원재료 외에 노무비 등 원가가 변동되는 경우에 하도급대금을 증액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도록 하도급법 개정이 추진된다.

대기업이 1차 협력사 뿐 아니라 2차 이상 협력사의 거래조건 개선에 노력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공정거래협약 평가기준에 2-3차 협력사간 협약체결 실적을 포함한다. 1차 협력사가 2차 협력사에 대금 지급 조건을 개선하도록 유도한 경우 평가 배점을 상향하기로 했다.

대기업이 1차 협력사의 하도금 대금결제 조건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해 2차 이하 협력사가 협상 과정에서 그 내용을 활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도 추진된다. 

매년 10개 안팎의 업종을 선정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현실에 맞도록 개정 또는 제정하고 1-2차 협력사간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를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에 반영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와 관련한 법집행을 강화하고 피해 구제 실효성도 높이기로 했다. 매년 10만 개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하도급 서면 실태조사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이를 활용한 선제적 직권조사도 추진한다. 서면조사 결과는 학계·시민단체에 적극 제공한다.

기술유용행위의 전속고발제도를 폐지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범위는 현행 3배에서 10배로 확대한다. 하도급업체 기술수출을 제한하거나 기술수출을 이유로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기술자료 유용과 보복행위 등 법 위반금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정액 과징금은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늘어난다. 부당위탁취소, 부당반품을 원칙적 고발대상에 추가하고 위반 행위에 책임이 있는 개인을 적극적으로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대책이 차질없이 시행되면 하도급업체들의 경영여건이 개선돼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이 늘어날 것”이라며 “중소기업 수익성 개선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가계 소득 증대에도 상당히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최신기사

경찰청 특별수사단 대통령실 압수수색 불발, 일부 자료만 임의제출로 확보
한국거래소, 고려아연 유상증자 철회에 제재금 6500만 원과 벌점 부과
경찰청·공수처·국방부 공조수사본부 출범, "중복수사 혼선과 비효율 해소"
대한항공 아시아나 인수절차 마무리, 2026년까지 자회사로 운영 뒤 통합
삼성전자 노조 윤석열 탄핵 집회에 동참, "민주주의 위해 끝까지 맞설 것"
국내 3대 신용평가사, LGCNS 신용등급 전망 'AA- 긍정적' 상향 조정
현대차그룹 유럽 4위 '위태', 도요타 하이브리드 약진에 소형 전기차로 맞불
윤석열 내란 혐의로 대통령실 7년 만에 압수수색, 경호처 거부로 차질 빚어
[오늘의 주목주] '소강국면' 고려아연 8%대 내려, 신성델타테크 18% 급등
한덕수 "12·3 계엄 선포 전 정상적 국무회의 운영되지는 않았다"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