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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험료 연체료 부과방식 등 4대 보험 제도 대대적 정비

임주연 기자 june@businesspost.co.kr 2017-12-26 16:0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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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고용보험료의 연체료를 하루 단위로 계산하도록 바꾸는 등 4대 보험과 관련한 제도를 재정비했다. 

내년부터 실직 후 건강보험료 급증과 치매 의심환자의 검사비용 등에 따른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 보험료 연체자, 내년부터 밀린 날짜만큼 연체료 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8일부터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의 연체료 부과방식을 1개월 단위인 ‘월할 계산방식’에서 1일 단위인 ‘일할 계산방식’으로 바꾼다고 26일 밝혔다. 
 
정부, 보험료 연체료 부과방식 등 4대 보험 제도 대대적 정비
▲ 2017년 10월10일 시민들이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사거리에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자는 그동안 보험료를 하루 늦게 내도 1개월치 연체료를 물었는데 이번 개편으로 밀린 날짜만큼만 연체료를 내게 된다. 

이에 앞서 6월에 건강보험료과 국민연금보험료의 연체료 부과 방식도 하루 단위로 바뀌었다. 

4대 사회보험 가입자는 최초 납부기한~30일 뒤까지 하루에 체납 보험료의 0.1% 연체금을 내야 한다. 납부기한에서 31일 뒤에는 하루에 0.03%의 연체료가 더해져 최대 9%까지 가산된 연체금을 내게 된다. 

◆ 실직자, 내년부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 유지기간 길어져 

건강보험 가입자가 1년 이상 근무한 직장에서 실직하거나 퇴직할 때에도 최장 3년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임의계속가입자의 직장가입자 자격유지 기간을 현행 24개월에서 36개월로 연장하는 국민건강보험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2018년 1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임의계속가입 제도는 실직으로 소득이 사라진 상태에서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바뀐 데 따른 건강보험료 급증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로 2013년 5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 가사근로자, 2019년부터 4대 보험 가입 가능해져

가사근로자가 2019년부터 4대 보험에 가입하고 연차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제정안이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면 1년 동안 유예기간을 거친 뒤 2019년부터 시행된다. 

가사근로자는 그동안 근로기준법이나 퇴직급여,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권익을 보호받지 못했고 사용자는 사고에 따른 책임이나 서비스 불만 대응 등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정부는 이번 법률안을 통해 가사 서비스 제공기관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과 서비스관리 및 피해보상 책임 등을 부담하도록 했다. 

법이 시행될 경우 가사근로자는 정부가 인증한 기관과 근로계약을 맺게 된다. 가사근로자의 자발적 의사 등이 없으면 한 주 15시간 이상을 일할 수 있도록 해 노동관계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 치매 전 단계 환자, 내년부터 MRI검사 본인 부담 줄어

60세 이상의 경도인지장애 환자가 자기공명영상(MRI) 검사를 받을 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경도인지장애는 일상생활에 문제가 없지만 기억력이 떨어져 치매로 발전될 것이 의심되는 상태를 말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치매 국가책임제 후속조치로 2018년 1월1일부터 경도인지장애 환자의 MRI검사에서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MRI검사는 경증이나 중증도 치매로 진단되는 때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내년 치매 의심단계에 있는 60세 이상 환자의 MRI검사 부담금은 30~60%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단 추가 촬영하는 경우와 60세 미만 경도인지장애 환자의 경우 본인 부담 80%로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 소규모 사업장, 내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늘어

5인 미만 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와 사업주는 국민연금 보험료의 90%를 지원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이 내용을 담은 ‘소규모사업장 저소득근로자의 연금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2018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1~4인 규모의 사업장 신규 가입자는 연금보험료 90%를, 5~9인 규모 사업장의 신규 가입자는 80%를 각각 지원받는다. 신규 가입자가 아닐 경우엔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40%만 지원받는다. 

보건복지부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 특성을 반영해 사업장 가입 이력 요건을 3년에서 1년으로 개정했고 신규 가입자 요건 가운데 ‘보험료 지원 이력’을 삭제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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