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2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국정원 특수활동비 받은 혐의로 조윤선 구속영장 청구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10일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출두하고 있다.<뉴시스>


검찰은 조 전 수석이 재임했던 2014년 6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약 5천만 원의 특수활동비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조 전 수석은 대기업을 동원해 특정 보수단체를 지원했다는 '화이트리스트' 집행 과정에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10일 조 전 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조 전 수석은 1월 특정 문화예술계 인사를 지원명단에서 제외하는 ‘블랙리스트’ 혐의로 구속됐다 7월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풀려났다. [비즈니스포스트 이대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