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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4년제 졸업 뒤 전문대학 학사편입 허용한다

임주연 기자 june@businesspost.co.kr 2017-12-22 14:3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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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내년에 4년제 대졸자의 3년제 전문대학 학사편입학을 허용하는 등 전문대학의 규제를 풀고 재정지원을 늘린다.

교육부는 22일 제5차 사회관계 장관회의를 통해 전문대학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전문대학 제도 개선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 4년제 졸업 뒤 전문대학 학사편입 허용한다
▲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요 추진과제로는 전문대학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규제 개선과 전문대학의 재정 지원사업 확대 개편,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교육과정 개선, 미래사회를 대비한 학교교육 내실화 지원 등이 꼽혔다. 

전문대학 규제를 개선하는 일환으로 전문대 간호학·공학 등 3년제에 편입학을 제한한 규제를 풀기로 했다. 그동안 4년제 대학은 학사학위 취득자의 3학년 정원 외 편입학이 허용되는 반면 전문대학은 제외됐다.

2018년 하반기에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3호의 개정을 추진해 학사학위 취득자가 3년제 전문대학에 정원 외 편입학할 수 있도록 한다. 

전문대학에도 국가우수장학금을 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한국장학재단은 4년제 대학의 학생만 대상으로 국가우수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2019년에 전문대학 재정 지원사업을 개편해 전문대학이 자율적 발전 계획에 따라 집 행할 수 있는 일반재정 지원사업을 신설하기로 했다. 대학기본역량진단(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에 따라 전문대학의 60%가량을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하고 이 대학을 별도의 평가없이 지원하는 것이다.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기반으로 한 교육과정을 일괄적으로 도입한 데 따라 부담을 느껴온 대학을 위해 교육과정의 평가체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분야 797개만 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 교육과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의료·교육·법률 등 31개는 국가직무능력표준을 적용하지 않고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된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4차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고등직업교육이 변화하는 수요에 부응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전문대학의 경쟁력 강화가 필수적이다”며 “전문대학이 명실상부한 핵심 고등직업교육기관으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교육부도 제도 개선과 재정지원 확충 등 전문대학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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