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선고가 1월 중순경 나올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18일 이 부회장의 항소심 14차 공판에서 “항소심 결심공판을 27일에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9월28일 첫 항소심 재판이 시작된 뒤 3개월 만에 결심공판이 진행되는 것이다.
재판부는 27일 이 부회장의 항소심 결심공판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소환했다.
박 전 대통령이 출석을 하지 않더라도 피의자 신문, 검찰 구형, 변호인 의견, 피고인 최후진술 등을 진행하고 시간이 부족할 경우 28일에 재판을 이어가기로 했다.
박 전 대통령은 최근 재판 출석을 계속 거부하고 있어 27일 이 부회장 결심공판에도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선고공판은 통상적으로 결심공판이 진행된 뒤 2~4주 안에 진행된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의 선고공판은 내년 1월 중순경 이뤄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결심공판까지 남은 기일은 20일과 22일 두 차례다. 20일에는 최순실씨를 상대로 증인신문이 진행되며 22일에는 남은 서류를 놓고 증거조사를 실시한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