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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호출기 특허 침해로 259억 배상금 물어

오대석 기자 pscientist@businesspost.co.kr 2014-11-19 19: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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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이 미국 호출기 관련 회사인 엠텔(MTEL)의 특허 5건을 침해했다는 미국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애플은 그동안 호출기회사와 특허소송에서 이겼지만 이번에 패소해 259억 원의 배상금을 물어주게 됐다.

  애플, 호출기 특허 침해로 259억 배상금 물어  
▲ 팀 쿡 애플 CEO
미국 텍사스 동부지역법원은 애플이 엠텔의 특허 5건을 침해했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블룸버그가 18일 보도했다.

애플은 소송에서 “호출기 관련 특허는 호출기에 국한된 것”이라며 “애플은 호출기를 만드는 회사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텍사스 동부지법은 애플보다 엠텔의 손을 들어줬다. 배심원단은 엠텔이 제기한 6건의 특허 중 5건의 침해를 인정했다.

대신 배상금액은 엠텔이 요구한 금액의 10분의 1 수준으로 낮췄다. 이번 판결로 애플은 엠텔에게 2360만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

엠텔은 삼성전자도 같은 특허를 침해했다며 고소해 이번 판결이 삼성전자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오는 12월 15일 이 재판의 배심원을 선정한다.

데니얼 스카디노 엠텔 대표는 “텍사스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라며 “애플은 훌륭한 제품을 만들어 큰 수익을 거두고 있지만 먼저 기술을 개발한 이들에게 합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애플은 공식 답변을 거부했다.

엠텔은 지난해 애플의 스마트폰, 태블릿PC, 아이팟에 탑재된 아이메시지와 캘린더 초대기능 등이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걸었다.

엠텔은 기기 한 대당 1달러씩으로 계산해 애플에게 총 2억3720만 달러의 배상금을 요구했다.

엠텔은 무선호출의 선도적 회사로 꼽힌다.

엠텔은 1995년 세계 최초로 왕복 무선호출 서비스를 시작했다. 당시 숫자나 문자를 받기만 하던 기존의 호출기와 달리 호출을 받은 사람이 간단한 응답메시지를 보낼 수 있게 했다.

이번 소송의 대상인 6건의 특허도 이 시절 호출기를 생산하는 데 적용한 기술이다.

애플은 이전에도 호출기 특허를 침해했다고 소송을 당했지만 승소했다.

미국회사인 GPNE는 애플의 아이폰4, 4S, 아이폰5, 아이패드2, 아이패드3 및 아이패드 미니가 호출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며 940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지난달 미국 캘리포니아 법원은 애플의 손을 들어주었다. [비즈니스포스트 오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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