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정치·사회  정치

전병헌 김태효 구속영장 기각, 법원 "범행 관여범위 다툴 여지"

임주연 기자 june@businesspost.co.kr 2017-12-13 08:10:0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법원이 문재인 정부에서 일했던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이명박 정부에서 일했던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기업들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전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55089'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전병헌</a> 김태효 구속영장 기각, 법원 "범행 관여범위 다툴 여지"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권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뇌물 관련 범행이 의심되기는 하나 이미 드러난 보좌관의 행위에 관해 피의자의 인식 정도나 범행 관여범위 등 피의자의 죄책을 놓고 상당 부분 다툴 여지도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권 부장판사는 “객관적 자료가 수집돼 있고 핵심 관련자들이 구속돼 있어 증거인멸 가능성이 크지 않다”며 “나머지 혐의는 전반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는 점, 피의자가 도망할 염려가 크지 않은 점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의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전 전 수석은 2015년 7월 재승인 인가를 앞둔 롯데홈쇼핑에게 한국e스포츠협회에 3억 원대 후원금을 내도록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11월 말 전 전 수석의 첫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이어 8일 두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이날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의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김 전 기획관의 구속영장을 놓고 “피의자의 역할과 관여 정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강 판사는 “객관적 증거자료가 대체로 수집된 점과 주요 혐의사실에 관련해 피의자의 역할과 관여 정도를 두고 다툴 여지가 있는 점, 관련된 공범들의 수사·재판 진행 상황, 주거와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를 구속할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전 기획관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대외전략기획관을 지냈는데 당시 군형법상 정치관여 및 군사기밀 보호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기획관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함께 국군 사이버사령부 산하 심리전단을 이용한 군 댓글공작에 관여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

최신기사

정치불안 속 고환율 장기화 조짐, 타이어 업계 수출 환차익에도 불확실성에 긴장
[오늘의 주목주] '소강국면' 고려아연 9%대 내려, 카카오게임즈 18%대 급등
한미약품 주총서 국민연금 4자연합 지지, 임종윤·임종훈 궁지에 몰렸다
[재계 키맨] 11년째 대표 넥슨게임즈 박용현, K-게임 세계 알릴 신작 개발 주도
'생보법 기대' 제약바이오주 관건은 글로벌, 녹십자 펩트론 유한양행 주목
미국 자동차 '빅3' 중국 CATL과 맞손, LG엔솔·SK온·삼성SDI과 협력 뒷전 밀리나
[재계 키맨] 삼성SDS 호실적에도 변화 선택, 새 사령탑 이준희 AI 신사업 주도
중국 샤오미 전기차 시장에서 '다크호스' 평가, 주가 상승률 테슬라 웃돌아
국민의힘 탄핵 반대 목소리 잇달아, 윤상현 "보수 분열" 박충권 "민주당 방탄"
후지필름, SK하이닉스·삼성전자 HBM 소재 공급 위해 천안에 공장 짓는다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