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건네받은 혐의 등으로 검찰에서 17시간에 걸쳐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10일 오전9시30분부터 11일 새벽 2시경까지 조 전 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검찰은 조 전 수석을 상대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건네받은 경위와 보수단체를 지원하도록 지시했는지 등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시절에 국정원으로부터 매달 특활비 500만 원씩 모두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전 수석은 청와대가 전국경제인연합회에 압력을 넣어 보수단체 수십 곳에 69억 원가량을 지원한 ‘화이트리스트’ 집행 과정에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 전 수석은 검찰 조사에서 국정원의 특활비를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범죄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고 화이트리스트 사건 관련 혐의는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국정원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해 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조 전 수석은 앞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의혹으로 구속됐다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