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재준
이병기 전 국가정보원 원장이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유용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5일 남재준
이병기 전 원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남 전 원장에게는 국가정보원법위반 및 강요 혐의도 적용됐다.
▲ (왼쪽부터) 남재준 이병호 이병기 전 국정원장. |
이들은 예산편성 등에서 편의를 기대하고 국정원장 특별사업비를 빼돌려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남 전 원장은 2013년 5월부터 2014년 4월까지 특수활동비 40억 원 가운데 매월 5천만 원씩 모두 6억 원을 박 전 대통령에게 제공했다.
남 전 원장은 2013년 대기업을 압박해 퇴직 경찰관 모임인 대한민국재향경우회 재정을 지원한 혐의도 받고 있다.
남 전 원장은 이헌수 당시 기조실장에게 “경우회가 집회 활동을 많이 하는데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니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국정원장은 2014년 7월부터 2015년 2월까지 매월 1억 원씩 총 8억 원의 현금을 청와대에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구속영장이 기각돼 불구속 수사 중인 이병호 전 국정원장도 상납의혹과 관련한 추가조사를 거쳐 기소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