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성탄절에는 특별사면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정부가 성탄절 사면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시기적으로 촉박하고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박상기 "법무부에서 특별사면 준비, 성탄절은 시기적으로 촉박"

박상기 법무부 장관.


박 장관은 “대통령 지시를 받고 민생 관련 사범 등의 사면을 검토하며 준비하고 있다”며 “올해가 한 달밖에 남지 않아 확실히 말할 수 있는 일정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사면심사위원회에 임기가 만료된 위원도 있어 구성이 완료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사면대상을 놓고 “법무부 기본입장은 사면이 합리적 기준에 따라 국민화합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라며 “대상자 선정도 상당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세월호 관련 집회와 사드배치 반대 집회, 용산 화재참사 시위, 밀양 송전탑 반대 집회, 제주 해군기지 건설반대 집회 등 5개 집회의 참가자 전원을 놓고 특별사면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일선 검찰청에 내렸다고 알려졌다. 

이번에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과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한명숙 전 국무총리 등의 사면이 이뤄질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박 장관은 ‘언론에 보도된 몇 가지 사건과 관련된 사람이 사면대상에 포함되도록 지시한 바 없느냐’는 질문에 “실무 차원의 검토에 불과하고 모두 사면에 포함하는 단계까지는 나아가지 않았다”며 “범위를 정하는 과정이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