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균에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는 패티를 유통한 혐의로 맥도날드의 패티 납품사 임직원 3명의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박종근)는 30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맥도날드에 패티를 납품하는 M사의 경영이사, 공장장, 품질관리과장 등 3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장출형성 대장균에 오염됐을 우려가 있는 햄버거용 패티를 위생검사를 비롯한 안전성 검사없이 맥도날드에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출형성 대장균은 ‘햄버거병’으로 불리는 용혈성요독증후군(HUS)의 원인균으로 지목됐다.
검찰은 10월18일 한국맥도날드 본사와 납품사 등 4곳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맥도날드에 유통된 패티와 햄버거병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데 집중하고 있다.
지난 7월 최모씨가 맥도날드의 햄버거를 사먹고 딸이 햄버거병에 걸렸다며 한국맥도날드를 상대로 검찰에 고발장을 내 관련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파악된 피해 아동은 총 5명에 이른다. [비즈니스포스트 이대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