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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민, 단말기 대금과 통신비 분리하는 단통법 개정안 발의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7-11-27 18:2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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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요금에 단말기 대금을 합산해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나왔다. 결합판매를 분리해 사실상 단말기 완전자급제와 같은 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통신비와 단말기 대금을 분리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신경민, 단말기 대금과 통신비 분리하는 단통법 개정안 발의
▲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6년 통계청이 발표한 가계통신비는 14만4천 원으로 가계 지출에서 5.6%를 차지한다. 여기에는 순수 통신서비스 요금뿐 아니라 단말기 할부금이 포함돼 있다.

2017년 상반기 SK텔레콤과 KT의 통신요금 청구서를 살펴보면 단말기 할부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29.7%에 이른다. 주요 단말기 출고가격도 큰 폭으로 오르고 있어 가계통신비 증가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하지만 녹색소비자연대에 따르면 이용자의 36.2%는 가계통신비 항목에 단말기 할부금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단말기와 통신서비스의 결합판매로 정확한 단말기 가격과 통신 서비스 가격을 인식하기 어려워 소비자의 합리적 소비를 방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때문에 최근 단말기 판매와 통신서비스 가입을 분리하는 완전자급제 도입 필요성이 떠오른다. 하지만 전면적 완전자급제 도입은 유통업계 등 이해관계자에 미치는 영향이 커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개정안은 대안이 될 수 있다. 개정안은 기간통신사업자의 단말기 대금 청구의 금지를 법조항으로 명시했다. 단말기와 통신서비스의 결합판매를 분리해 완전자급제로 진입이 가능하게끔 한다는 취지가 담겼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금처럼 통신비에 단말기 대금이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이통사 매장에서 단말기는 단말기대로 일시불 혹은 할부로 구입하고 통신요금만 매월 납부하는 방식이 가능해진다.

신 의원은 “우리나라처럼 통신서비스와 단말기를 결합 판매하는 비율이 95% 이상인 나라는 없다”며 결합판매를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스라엘은 6년 전까지 3사 독과점에 단말기 결합판매 비율이 80%로 높았다. 그러나 제4,제5이동통신사가 설립되고 사실상 자급제를 도입해 1인당 4만5천 원의 통신비를 2만3천 원으로 낮췄다.

신 의원은 “단말기 가격과 통신 서비스 가격을 명확히 분리해 단말기 가격이 통신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소비자 기호에 맞는 단말기 선택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장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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