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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은행과 증권사 상대로 이건희 차명계좌 현장검사

김현정 기자 hyunjung@businesspost.co.kr 2017-11-24 12:2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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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 인출 과정을 조사하고 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20일부터 이 회장의 차명계좌가 개설됐던 증권사와 은행 등 10개 금융회사에 현장점검을 시작했다. 
 
금감원, 은행과 증권사 상대로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01367'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건희</a> 차명계좌 현장검사
▲ 최흥식 금융감독원장.

금감원은 이 회장이 차명계좌에 있던 자금을 빼고 계좌를 해지하는 과정에서 금융회사들이 절차를 제대로 지켰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문제가 된 이 회장의 차명계좌 가운데 은행계좌는 64개, 증권사 계좌는 957개로 모두 1021개다. 

증권사 계좌는 삼성증권이 756개로 대부분(79%)을 차지했다. 이어 신한금융투자 76개, 한국투자증권 65개, 미래에셋대우 19개 , 한양증권 19개, 한화투자증권 16개, 하이투자증권 6개 순이었다.

은행 계좌는 우리은행이 53개(83%)로 가장 많았다. 이 밖에 KEB하나은행에 10개, 신한은행에 1개의 계좌가 있었다.

은행 계좌 조사는 마무리 단계이고 계좌 수가 많은 증권사 계좌는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미 2008년 ‘삼성특검’에서 이 회장의 차명계좌가 확인된 증권사와 은행에 조사를 벌여 이들을 실명확인의무 위반으로 제재했다.

이번에 다시 금감원이 검사에 들어간 이유는 이 회장이 차명계좌에 있던 4조4천억 원 규모의 자금을 인출하면서 실명계좌로 전환하는 방법을 통해 세금과 과징금 등을 회피했다는 논란이 국정감사에서 불거졌기 때문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0월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감에서 검찰과 국세청 조사결과 이 회장의 차명계좌가 금융실명제법 5조에서 일컫는 ’비실명재산‘으로 확인되면 90%(지방세 포함 99%)의 이자·배당소득세를 징수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금융위는 차명계좌라도 특정 명의인의 실명계좌라면 이 계좌에 든 자산은 실명재산으로 보고 금융실명제법 5조를 적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금융위는 최근 수사당국 수사나 금감원 검사, 국세청 세무조사 등을 통해 차명계좌로 확인될 경우 비실명재산으로 유권해석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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