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이학영, 상품권 발행 자격 신고하고 실적 보고하는 법안 발의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7-11-22 16:42:5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이학영, 상품권 발행 자격 신고하고 실적 보고하는 법안 발의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가운데)이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상품권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학영 의원 페이스북>
상품권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상품권의 관리·감독 방안을 법제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경실련 시민권익센터와 함께 상품권법 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우리나라 최초의 상품권법은 1961년 제정됐으나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1999년 폐지됐다. 이후 상품권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해 지난해에는 8조8915억 원의 상품권이 발행됐다.

그러나 상품권의 관리·감독 및 소관부처의 부재로 상품권의 불법적 음성거래와 소비자 피해 등의 문제가 많아지고 있다.

이 의원은 “전담 관리부처와 관련법이 없다보니 대형비리 사건마다 상품권이 악용되고 상품권 소멸시효 경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등 다양한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상품권법은 상품권의 발행 자격을 신고하고 발행 실적을 보고하도록 했다.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정하고 금융위의 판단에 따라 상품권 발행을 제한할 수 있다.

상품권 이용자 보호를 위해 상품권 발행자는 상품권 발행액의 최대 50%를 발행보증금으로 공탁하거나 채무지급보증을 해야한다. 또 미상환 상품권 수익은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해 공익적 사업에 활용하게끔 했다.

박경준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장은 “상품권의 투명한 관리감독으로 상품권시장이 일시적으로 위축될 수 있다”면서도 “상품권의 불법적 악용 문제와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상품권법을 통해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을 하루 빨리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최신기사

국수본 특별수사단 대통령실 압수수색 불발, 일부 자료만 임의제출로 확보
국수본·공수처·국방부 공조수사본부 출범, "중복수사 혼선과 비효율 해소"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인수 마무리, 2026년까지 자회사로 운영 뒤 통합
삼성전자 노조 윤석열 탄핵 집회에 동참, "민주주의 위해 끝까지 맞설 것"
태영건설 137억 규모 유상증자 추진, 출자전환 통한 재무구조 개선 목적
국내 3대 신용평가사, LGCNS 신용등급 전망 'AA- 긍정적' 상향 조정
현대차그룹 유럽 4위 '위태', 토요타 하이브리드 약진에 소형 전기차로 맞불
윤석열 내란 혐의로 대통령실 7년 만에 압수수색, 경호처 거부로 차질 빚어
[오늘의 주목주] '경영권 다툼 소강국면' 고려아연 8%대 내려, 신성델타테크 18% 급등
한덕수 "12·3 계엄 선포 전 정상적 국무회의 운영되지는 않았다"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