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정치·사회  정치

차은택 1심에서 징역 3년, 법원 "박근혜와 공모해 KT 강요"

이대락 기자 therock@businesspost.co.kr 2017-11-22 16:01:2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계 황태자’로 불리던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22일 강요미수와 횡령 등의 혐의로 차 전 단장에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된 지 1년 만이다.
 
차은택 1심에서 징역 3년, 법원 "박근혜와 공모해 KT 강요"
▲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차 전 단장은 2015년 포스코가 포레카의 지분을 매각하려 하자 우선협상대상자였던 광고회사 대표를 압박해 지분을 넘겨받으려 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았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최순실씨 등과 함께 KT가 광고회사 플레이그라운드를 광고대행사로 선정하도록 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혐의도 받았다. 플레이그라운드는 차 전 단장과 최씨가 설립했다.

차 전 단장은 운영하던 광고회사 아프리카 픽처스 회사자금 20여억 원을 횡령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자금을 세탁한 혐의도 추가됐다.

재판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제외한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특히 KT를 강요한 혐의에서 박 전 대통령 등과 공모관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차 전 단장은 최씨, 박 전 대통령과 밀접한 관계에 있었고 이들의 영향력을 이용해 포레카 매각 우선협상대상 회사를 협박했다”며 “KT를 강요하는 일에도 기업이 느낄 압박을 이용해 기업의 자율성을 크게 훼손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에 앞서 1일 차 전 단장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포레카의 경우 미수에 그쳤고 횡령한 회삿돈도 상당부분 변제하는 등 피해회복에 노력한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포레카 강요미수로 함께 기소된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송 전 원장은 콘텐츠진흥원 사업 수주 대가로 3천여만 원의 뇌물을 받고 국회 국정감사에서 위증한 혐의 등도 받았다.

재판부는 송 전 원장의 국정감사 위증죄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나머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송 전 원장은 강요미수 피해자인 포레카를 만나 수차례 압박하는 등 범행 가담정도가 무겁고 뇌물수수와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이대락 기자]

최신기사

권한대행 한덕수 국회의장 우원식 예방, "정부 국회와 합심해 위기 극복"
헌재 탄핵심판 심리 절차 준비, 16일 윤석열에게 답변서 제출 요청
한동훈 16일 오전 기자회견 열기로, '대표 사퇴 의사 밝힐 듯'
권성동 이재명의 '국정안정협의체' 제안 거부, "국힘 여전히 여당" "당정협의로 운영"
고려아연 금감원에 진정서, "MBK파트너스 비밀유지계약 위반 조사 필요"
한국은행 "'계엄사태' 이후 실물경제 위축 조짐, 장기화 되면 모든 수단 동원"
SK하이닉스 HBM 생산능력 확대, 청주공장에 D램 인력 추가 배치
탄핵 격랑에도 '대왕고래' 시추 시작, 석유공사 첫 결과 내년 상반기 나올 듯
권한대행 한덕수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만나, "모든 정부 조직은 권한대행 지원 체제로"
서울 '악성 미분양' 3년 만에 최대, 청약 경쟁률은 3년 만에 최고치로 '양극화'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