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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2022년까지 공공기관 여성임원 비율 20%로 확대

이한재 기자 piekielny@businesspost.co.kr 2017-11-21 18: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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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2022년까지 공공기관 여성임원 비율 20%로 확대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확대를 위한 5년간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정부가 앞으로 5년 동안 고위공무원단 여성비율을 10%, 공공기관 여성임원 비율을 20%까지 확대한다.

여성가족부는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확대를 위한 5년간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유리천장' 해소를 통해 성평등을 구현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종합계획을 마련했다.

정부는 종합계획에서 공무원, 공공기관, 교원, 군인, 경찰 등 공공부문 각 분야에서 5년 뒤 달성해야 할 여성고위직 목표치를 명확히 설정하고 이를 위한 실질적 이행방안을 마련했다.

종합계획에 따르면 공무원의 경우 앞으로 5년 동안 고위공무원의 여성비율을 10%, 본부과장급(4급이상) 여성비율을 21%까지 늘려야 한다. 공공기관의 경우 여성임원 비율을 20%, 중간관리직 여성비율을 28%까지 확대한다.

종합계획이 달성될 경우 2022년 고위공무원단 여성비율은 현재 6.1%에서 3.9%포인트 상승하고 공무원관리직(본부 과장급) 여성비율은 현재 14%에서 7%포인트 오른다.

공공기관은 여성임원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수준인 20.5%에 도달하는 한편 중간관리직 여성비율은 현재 22%에서 6%포인트 상승한다.

정부는 이번 종합계획에서 공공부문 중에서도 특히 여성 진출비율이 낮은 군·경찰 분야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데도 역점을 뒀다.

2019년부터 경찰대학 신입생 선발 및 간부후보생 모집시 남녀구분 모집을 폐지하고 일반경찰 여성비율을 현재 10.8%에서 5년 안으로 15%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군 간부의 여성비율도 현재 5.5%에서 2022년 8.8%까지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계획의 실질적 이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여성관리자 확대내용을 포함하고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지침에도 관련 규정을 넣도록 했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그동안 공공부문에 여성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지금은 더욱 적극적으로 고위직 여성비율을 획기적 높여야 할 시점”이라며 “공공부문부터 여성 대표성을 확대해 이를 민간부문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새 정부가 성평등을 국정가치의 핵심으로 놓고 있는 점이 계획마련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이런 정책을 현실화하려면 고위정책자들의 이해와 결단이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서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이번 계획을 마련하는 데 적극 도왔다”고 설명했다.

여성가족부는 종합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별도 방안도 마련했다.

각 부처별로 매년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행점검을 실시해 미흡기관에 개선권고를 하기로 했다. 각 부처 여성의 의사결정 참여수준을 알 수 있는 ‘여성대표성지표’를 새로 개발해 결과도 공표한다.

우수한 여성인재 발굴·양성·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여성인재아카데미 운영을 강화하고 여성인재 데이터베이스(DB)를 확대구축한다. 계획이행과정에 어려움을 겪는 기관을 대상으로 전문적 정책자문을 실시하는 한편 기관 대표자와 인사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성평등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시민단체와 협력해 성평등과 관련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할 계획도 세웠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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