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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아이콘트롤스 현대엘리베이터 GS네오텍에게 '담합' 과징금

이한재 기자 piekielny@businesspost.co.kr 2017-11-15 11:3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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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서울 지하철 9호선 스크린도어 설치공사 입찰과정에서 아이콘트롤스 등의 입찰담합을 적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2년 서울 지하철 9호선 2단계 916공구 승강장스크린도어(PSD) 설치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아이콘트롤스, 현대엘리베이터, GS네오텍 등 3개업체를 적발하고 과징금 2억65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 아이콘트롤스 현대엘리베이터 GS네오텍에게 '담합' 과징금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아이콘트롤스는 2012년 12월 현대산업개발이 발주한 서울 지하철 9호선 승강장스크린도어 설치공사 입찰에서 낙찰받을 수 있도록 현대엘리베이터와 GS네오텍에게 형식적 입찰 참여를 요청하고 사전에 투찰가를 합의했다.

아이콘트롤스는 1999년 설립된 현대산업개발의 자회사로 2017년 6월 기준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이 지분 29.89%을 보유해 최대주주로 있다.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승강장 스크린도어 입찰참여에 필요한 실적을 확보하고 관련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모회사인 현대산업계발이 발주하는 사업에서 담합을 꾀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이콘트롤스는 2012년 8월 입찰참여가 예상되는 현대엘리베이터와 우선 합의하고 사업을 낙찰받는 대가로 22억2천만 원 규모의 하도급을 주기로 합의서를 작성했다.

2012년 12월 현대엘리베이터와 함께 GS네오텍이 입찰대상자로 선정되자 GS네오텍에게 추가로 들러리를 서 줄 것을 요청하면서 24억 원 이상의 가격을 써낼 것을 요구했다.

GS네오텍는 2013년 1월16일 24억6500만 원을 써낸 뒤 아이콘트롤스에게 가격정보를 알려줬고 다음날인 17일 현대엘리베이터는 24억 원, 아이콘트롤스는 23억8400만 원으로 각각 투찰했다.

그 결과 아이콘트롤스는 99.3%의 높은 투찰률로 사업을 낙찰받았다. 

공정위는 3개업체에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을 내리고 아이콘트롤스에게 1억3300만 원, 현대엘리베이터와 GS네오텍에게 각각 6600만 원 등 모두 2억6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동시에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민간기업이 발주한 사업의 입찰담합을 엄중제재한 것으로 민간부문 입찰에서 경쟁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민간부문 등 입찰담합의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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