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2017-10-25 17: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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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부동산대책과 가계부채대책으로 앞으로 주택담보대출로 빌릴 수 있는 돈이 예전에 비해 크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금융감독원이 KB국민은행에서 상반기에 주택담보대출을 새로 받은 6만6천 명을 놓고 ‘6.19부동산대책’, ‘8.2부동산대책’, 새 총부채상환비율(DTI) 도입에 따른 영향이 어떻게 나타나게 될지 분석한 결과 3개의 대책을 적용할 경우 전체 대출자 가운데 34.1%가 영향을 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왼쪽),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부채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대책의 영향을 받는 대출자들은 그동안 1인당 평균 1억3398만 원을 빌렸다. 그런데 3개 대책을 적용하게 되면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이 9060만 원으로 4338만 원(32.4%) 줄어들게 된다.
이를 적용하면 앞으로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율도 2.05%포인트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8.2부동산대책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가장 크게 미칠 것으로 분석됐다. 이 대책은 서울과 경기도 과천, 세종시를 투기과열지역으로 지정하고 재건축부담금을 도입하는 내용 등을 포함했다.
이미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 32.9%는 8.2부동산대책의 영향으로 대출금이 줄어들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대출액이 1억3074만 원에서 2980만 원(22.8%)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다음은 6.19부동산대책으로 꼽혔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기존보다 10%포인트씩 낮췄다. 그동안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11.4%는 평균 1인당 1억8790만 원을 빌렸으나 이 대책을 적용하게 되면 3362만 원(17.9%)이나 대출금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 총부채상환비율은 적용범위를 수도권과 세종시 등으로 한정할 경우 그동안 대출을 받은 사람의 8.3%, 전국으로 확대하면 3.6%가 영향을 받게 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대책을 적용하게 되면 1인당 평균 대출액은 기존 2억5809만 원에서 3118만 원(12.1%) 줄어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