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서울 중구 중앙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일일금융상담사로 상담을 하고 있다. <뉴시스> |
문재인 정부가 발표하는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채무재조정과 채권소각 등 채무자 재기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신 총부채상환비율(DTI)와 총체적상환능력심사(DSR)을 차례로 도입해 차주별 맞춤형으로 가계부채 문제에 대응하기로 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 위치한 중앙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서민금융 현장방문·간담회를 진행했다.
김 부총리는 센터를 방문한 채무자를 상담하면서 채무로 어려움을 겪은 어린 시절의 경험을 나눴다. 그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홀어머니가 4형제를 키우느라 빚을 많이 졌는데 나중에 채무 기록을 보고 어머니가 얼마나 빚이 싫었을까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김 부총리는 24일 발표할 가계부채 종합대책과 관련해 “성실하게 빚을 갚는 분에 대한 지원은 물론 재기할 수 없는 나락에 빠진 분에게 다시 기회를 드릴 것”이라며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의 채무재조정이나 채권소각까지 포함하는 대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도덕적 해이 문제가 나올 수 있지만 이를 최소화하면서 추진하겠다”며 “이런분들이 다시 경제활동을 하고 활발히 살게 하는 것이 결국 소득주도성장”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가계부채 문제는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위험요인”이라며 “전체적으로 가계부채 총량 관리를 제대로 해야 하고 미시적으로는 아주 잘 값는 차주부터 어려운 차주까지 맞춤형으로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당정은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논의했다. 김 부총리는 가계부채 총량관리를 위해 차주의 상환능력을 정확히 반영하도록 내년 1월부터 DTI 제도를 개선하고 하반기에는 DSR을 도입하겠다고 예고했다.
신DTI는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현 소득이 아닌 생애주기 소득을 기준으로 대출한도를 산출하도록 하는 것이고 DSR은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모든 부채의 원리금 상환 능력을 평가하도록 하는 제도다. 정부는 당초 2019년부터 DSR을 도입하기로 했지만 도입 시기를 내년 하반기로 앞당겼다.
당정은 또 제2금융권을 이용하는 취약차주 보호를 위해 제2금융권에 안심전환대출과 같은 정책모기지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 밖에 대출 금리 모니터링 강화, 최고 금리 및 연체 가산금리 인하 등의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